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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취업(C-4)

1. 각종 용역제공계약 등에 의하여 파견되어 국내 공·사기관으로부터 체재비 등 보수성 경비를 지급받고 근무하고자 하는 자

용역제공계약 등에 단기취업에 필요한 첨부서류

첨부서류

  • 1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여권 사본(인적사항면), 사진(여권용/칼라3.5X4.5, 바탕흰색) ,주민표, 재류카드(원본소지후 사본제출 *일본국민 제외, 외국인만), 수수료

  • 2 용역계약서 혹은 구매계약서

  • 3 해외출장명령서(대표인 경우 등기부등본 제출)

  • 4 초청장(초청측 대표명의*날인필요)

  • 5.사업자등록증 혹은 등기부등본

  • 6.재직증명서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2. 영어캠프 등에서 90일 이하 회화지도 활동을 하는 자

영어캠프 등 에서 90일 이하 회화지도 활동하는 첨부서류

첨부서류

  • ①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여권 사본(인적사항면), 사진(여권용/칼라3.5X4.5, 바탕흰색) , 주민표, 재류카드(원본소지후 사본제출 *일본국민 제외, 외국인만), 수수료

  • ② 학위관련 검증서류(아래 사항 중 택1)

  • 학위증 사본(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해외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

  • 해당 대학에서 발행한 학위취득 증명서(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해외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

  • 학위취득 사실이 기재된 졸업증명서(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해외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

  •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 국가인 경우 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의 영사 확인

  • ③ 범죄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 또는 해외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

  • ⑤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교육기관 설립관계 서류

  • ⑥ 평생교육시설등록증 등 평생교육시설 신고수리․지정관련 서류

  • ⑦ 영어캠프 운영일정표 및 강의시간표(해당 외국인 참여시간 표기)

평생교육시설이 등록(신고)된 위치를 벗어난 시설에서 캠프를 운영하기 위해 외국인강사를 초청(채용)하는 경우 사증발급 불허* * 평생교육시설이 신고되지 않은 장소에서 교습을 하면 학원법 제14조(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위반이며, ‘11.07.25. 개정된 학원법 제2조의 2에 따라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습을 하는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을 하지 않고 교습을 하는 경우에는 학원법 제6조 위반(’12. 2. 법제처 유권해석)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3.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기간 동안 국내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일시흥행, 광고․패션모델 등의 취업활동을 하는 자 또는 상금과는 별개로 체재비를 상회하는 보수 또는 수당 등을 받거나 받기로 하고 운동경기, 바둑시합, 가요 경연 등에 참가하는 사람*

* 예시된 취업활동 및 운동경기 등은 물론이고, 작품 판매 등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전시회 참가 미술가 등도 포함

<첨부서류>

체류 90일 이하 동안 수익을 목적으로 취업활동을 하는자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여권 사본(인적사항면), 사진(여권용/칼라3.5X4.5, 바탕흰색) , 주민표,재류카드(원본소지후 사본제출 *일본국민 제외, 외국인만), 수수료

공연법 규정에 의한 공연을 하려는 경우

  • ②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추천제외대상공연은 면제)

  • ③ 공연계획서, 계약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 또는 연예활동에 종사하려는 경우

  • ②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

  • * 관광업소에서의 연주, 가요, 곡예, 마술에 대한 공연추천은 ‘주한 미8군 영내클럽, 관광진흥법상 3급 이상 관광호텔, 관광유람선, 휴양콘도미니엄, 관광극장유흥업, 외국인 전용 음식점, 국제회의시설의 부대시설’을 제외하고 추천하지 않음 (첨부 1 참조)

  • 단, 관광업소중 공연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연장(예: 워커힐 호텔, 부산 롯데호텔 등)에서의 퍼레이드․쇼․뮤지컬 등 가무적 요소를 갖춘 공연과 유원시설 (예: 에버랜드, 롯데월드, 서울랜드 등) 및 국제회의시설의 부대시설(코엑스․ 벡스코 등 무역전시장 및 롯데․하얏트 등 특급호텔)에서의 ‘가무’도 공연추천

  • ③ 연예활동계획서

  • ④ 자격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⑤ 신원보증서

체재비를 상회하는 보수 또는 수당 등을 받거나 받기로 하고 운동경기, 바둑시합, 가요 경연 등에 참가하는 사람

  • ② 주최 측이 발급한 초청장 또는 참가확인서

  • ③ 행사참가 시 지급되는 보수 또는 수당 등이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 등 (초청장 등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그 밖의 경우

  •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 * 광고․패션모델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고용추천서, 방송출연자 등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의 고용추천서 등

  • ** 프로축구 등 운동선수․지도자․심판 등에 대한 소속회사(연맹)의 고용추천서,주무 부처장관의 협조공문, 초청단체(자)의 초청사유서 및 활용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 상금이 걸린 운동․바둑․노래 등 대회참가자에게 주최측이 발급한 참가자 확인서 등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4. 교수(E-1) 또는 특정활동(E-7) 자격 대상자로서 수익이 따르는 계약 등에 따라 90일 이하 강의․강연․연구활동을 하는 자 (대학교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

가. 적용대상 및 자격기준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등에서 통상의 체재비를 초과하는 수익이 발생하는 계약*에 따라 90일 이하 단기간 강의, 연구 등의 활동을 하는 초빙교수 등

교수(E-1) 또는 특정활동(E-7) 자격 대상자 첨부서류

첨부서류

  • ①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여권 사본(인적사항면), 사진(여권용/칼라3.5X4.5, 바탕흰색) , 주민표, 재류카드(원본소지후 사본제출 *일본국민 제외, 외국인만), 수수료

  • ② 고용(강의․강연)계약서 또는 강의료 액수 등 수익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초청장(사증발급 협조요청 문서)

  • ③ 신청인의 학위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 ④ 초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5. 상기 이외의 단기취업(C-4) 자격 해당자에 대한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수사증

상기 이외의 단기취업(C-4) 자격 해당자 첨부서류

첨부서류

  • 1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여권 사본(인적사항면), 사진(여권용/칼라3.5X4.5, 바탕흰색) , 주민표, 재류카드(원본소지후 사본제출 *일본국민 제외, 외국인만), 수수료

  • 2 고용계약서

  • 3 소관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 협조공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4 초청측 초청장(대표명의 날인 필요), 사업자등록증

  • 5 직무경력서, 기술자격증 등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