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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공증 안내

운전면허증 공증 안내

대상자

한국 국적자(단, 단기체재, 불법체류, 갱신기간이 지난 면허증 소지자는 불가)

공통 구비서류

  • 공증촉탁서 1부(영사관 비치 또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운전면허증 번역문(앞면, 뒷면) 1부(영사관 비치 또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운전면허증 원본 및 사본(앞면, 뒷면) 각1부

  • 신청 대상자의 유효한 여권 및 재류카드 원본(관할지역 확인 후 사본 앞면, 뒷면 제출)

수수료

1건당 520엔

소요시간

당일 발급

관련서식

참고사항

  • 우편접수 불가


  • 번역시 면허증 있는 내용과 동일하게 한자로 번역하여야 하며, 한자가 없는 한글의 경우 가타카나로 번역,
    단, 성명은 재류카드와 동일하게 번역(재류카드 표기상 영문이면 영문으로 한자표기면 한자로)
    (이중쓰기, 수정, 지워지는 펜 사용, 글자 누락 및 오류 등으로 인해 일본면허시험장에서 재차 번역문 요구사례 빈번)

  • 면허시험장은 반드시 주소지 관할 지정시험장에서 신청

유의사항

번역공증은 신청인이 제출한 번역문이 원문에 대한 번역임을 영사 앞에서 서약한 것을 인증하는 것으로 번역내용의 정확함을 인증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번역문을 제출하는 기관에서 번역 오류로 인한 접수 거부나 불이익을 받게 되더라도 신청인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일반번역문 공증 안내

일반번역문 공증 안내

대상자

한국 국적자

공통 구비서류

  • 공증촉탁서 1부(영사관 비치 또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번역문(원본 및 번역문) 1부.

  • 신청 대상자의 유효한 재류카드 원본(관할지역 확인 후 사본 앞면, 뒷면 제출)

수수료

1건당 520엔

소요시간

당일 발급(수량에 따라 2∼3일 소요)

관련서식

공증촉탁서

참고사항

  • 우편접수 불가

  • 대리 신청 가능(관할지역내 대리인의 재류카드 원본(원본 확인 후 사본 앞면, 뒷면 제출)

  • 한글에서 일어, 일어에서 한글로 번역시 원본 및 번역문만 필요하나, 일어에서 외국어, 외국어에서 일어 등 번역문과 원본에 한글이 없을 경우, 별도로 한글번역문 제출

유의사항

번역공증은 신청인이 제출한 번역문이 원문에 대한 번역임을 영사 앞에서 서약한 것을 인증하는 것으로 번역내용의 정확함을 인증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번역문을 제출하는 기관에서 번역 오류로 인한 접수 거부나 불이익을 받게 되더라도 신청인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