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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관광] 여권 분실 시 긴급여권 신청 절차

긴급여권

긴급한 사유 발생시 발급하는 비전자 단수여권
(1년이내 1회 사용 임시여권)

  • 가족 사망 등 개인적인 긴급한 사유로 급히 출국해야 하는 경우, 신속히 여권을 발급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긴급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 본인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자, 국외여행허가 미취득 병역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

  • 가족관계등록부 미등재자는 비전자 단수여권 발급은 1회에 한하며, 이후 발급은 여행증명서로만 가능함.

  • 최근 1년 이내 여권 분실 횟수가 2회, 최근 5년 이내 여권 분실 횟수가 3회 이상 등의 빈번 분실자의 경우 발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발급 수수료 : 6,890엔

  • 단, 여권발급 신청인의 친족이 사망하거나 위독한 경우 등 긴급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시 수수료 2,600엔 적용(관련 증빙서류 사후 제출 확인 시 차액분 환급)

  • 상세한 사항은 영사부 대표번호 또는 긴급 연락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구비서류

    여권발급 대상

    필요서류

    참고사항

    긴급하게 여행이 필요한 자

    • ①  여권발급신청서

    • ② 구여권(소지자에 한함)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미성년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로 대체

    • ② 칼라사진 2매(규격 참조)

    • ⑤ 수수료

    • ⑥ (친족사망, 위독한 경우 등에 해당시) 사망증명서, 상해진단서, 입원증명 서류 등 증빙서류

    • 신분증 미소지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 (신분증이 없으므로 영사부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불가)

    • 여권분실자는 일본 출국시 공항에서 여권분실 접수증을 제시해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일본 경찰서(또는 파출소)에 분실신고 필요

    • 사진은 영사부 1층에서 촬영 가능(촬영비용 700엔)

    • 친족사망, 위독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시 수수료는 2,400엔 적용

  • 다운로드 하신 신청서는 반드시 자필 기재(워드작성 신청서는 사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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