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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F-4)

  • 중국동포 등이 재외동포(F-4)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기 위한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재외동포(F-4) 자격 기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나. 재외동포(F-4) 자격 사증발급 절차

  • 재외동포 자격 사증발급 신청 공통 제출서류입니다.
    • 아래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또는 폐쇄등록부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호구부, 거민증 및 출생증명서 등으로 외국국적동포임을 증명하는 서류
  • 재외동포 사증발급 세부대상 및 추가 신청서류입니다.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 관련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 (21개국)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 관련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 (21개국)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국가 외의 외국국적동포
  • 세부대상 및 제출서류
    • OECD국가의 영주권자이거나, 2년제이상 대학졸업자로서,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국가 외의 외국국적동포 세부대상 및 제출서류
대상 제출서류
  • 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F-4-11)
  •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또는 폐쇄등록부 기타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 ②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F-4-12)
  • 직계존속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또는 폐쇄등록부 기타 직계존속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여권 등 본인과 직계존속의 외국국적 취득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 직계존비속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출생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