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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소개

  • 주일한국대사관은 재외동포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한국법” 관련 법률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외에, 대한법률구조공단도 재외동포의 법률복지 향상을 위하여 “한국법” 관련 “재외동포 전용 사이버 상담 창구”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단은 우리 동포의 생활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한국법 및 일본법 현지 전문가로 구성된 “생활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률상담 분야 및 연락처

주일한국대사관

여권 접수 신청에 필요한 서류
구분 분야 이메일 전화 및 팩스
법무관계 법무, 검찰 분야 상담 legal_jp@mofa.go.kr
  • 전화 03-3452-7611~9
  • 팩스 03-3452-7420
경제관계 기업, 세무, 관세, 특허, 농림, 수산, 노무 등 분야 상담 economic_jp@mofa.go.kr
교육관계 교육 분야 상담 education_jp@mofa.go.kr

※ 사건사고, 가족관계 등록, 여권 및 출입국 등 영사 관련 업무는 대사관 홈페이지 영사란을 참고하시고,
영사과(03-3455-2601~3/consular_jp@mofa.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거주 외국인의 한국 사증 및 출입국 관련은 consular_jp_v@mofa.go.kr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 “재외동포 전용 사이버 상담창구”를 통해 재외동포의 “한국법” 관련 법률문제에 대한 사이버 상담 서비스를 제공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do
  • 또한, “132 법률상담센터”를 통하여 전화 상담도 실시 (⇒82-2-3482-0132)
  • 공익법무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에 의하여 국적 취득과 상실, 가족관계 등록, 친족상속관계, 민사사건 처리 절차, 형사사건 처리절차, 공증제도 등 전 분야에 관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상담 사례도 게시 중

민단생활상담센터

  • 2007. 7. “생활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우리 동포의 법률 문제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
    https://www.mindan.org/seikatsu.php, 전화 03-3454-4911, 팩스 03-3454-4632, 메일 soudan@mindan.org
  • 일본 및 한국 변호사, 세리사, 사법서사, 행정서사 등 전문가에 의하여 호적, 혼인, 이혼, 상속, 사건·사고, 한국내부동산 등 분야에 관한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상담 사례도 게시 중

법률상담 관련 유의사항

  • 1. 법률상담은 민원신청과는 다릅니다.

    법률상담은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구하는 것입니다.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과는 다르므로 민원사항은 원칙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통합운영하고 있는 "민원신청란"의 “질의응답” 부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2.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노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시되 신청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 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진술은 자제하여 주시고, 상담내용 중 타인, 타기관의 실명 사용 시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타인, 타기관 등의 실명 사용을 자제하고 갑, 을, 병 등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법률상담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상담은 상담 신청인이 상담 신청 시 기재한 내용만을 기초로 답변하는 것이므로 소송 등 실제 법률 절차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으므로 그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계서류 등을 지참하여 법률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할 것을 권유 드립니다.

  • 4. 법률상담 자료는 유사사례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 자료는 개인정보 등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는 공개되어 유사사례로 활용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5.다음의 경우에는 법률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실무상 절차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사관 이외의 담당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타당한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질문의 정확한 취지가 드러나지 않는 질의, 단순한 탄원성 질의,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2회 이상 중복하여 하는 질의, 단순한 학리적 해석을 구하는 질의, 기타 사회정의에 반하는 질의이거나, 대사관 입장에서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질의에 대하여는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