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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서면신고서 안내

인감서면신고서 안내

대상자

한국국적자(재류자격이 있는 위임자 본인만 신청 가능)

공통 구비서류

  • 공증촉탁서 1부(영사관 비치 또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인감서면신고서 1부(영사관 비치)

  • 여권사본 1부 및 원본 확인

  • 재류카드 앞, 뒤 사본 각 1부 및 원본 확인

  • 인감도장(이름이 전부 들어가 있는 도장이 필요하며, 일본식 이름으로 된 도장은 안 됩니다.)

  • 여권에 주민등록번호 뒷번호가 안 적혀있을 시, 여권정보증명서 발급 필요

수수료

1건당 520엔

소요시간

즉시 발급(접수 순서대로 발급하므로 대기시간 소요)

관련서식

참고사항 및 유의사항

  • 위임자가 반드시 인감을 가지고 직접 영사관을 방문하셔서 수속을 하셔야 됩니다.

  • 대리인 및 보증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반드시 메모해 오셔야 됩니다.

  • 재외국민의 경우는 신고인의 국적 난에 본적(예 :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서면신고사유 난에는 ‘해외거주’ 또는 ‘국외거주’ 라고 쓰면 됩니다.

  • 대리인이 공증 받은 인감(변경) 신고서를 동사무소에 제출 할 시에는 아래 사항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한국의 최종주소지에서 등록이 가능하며,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최종주소지가 없는 교포는 본적지에서 등록이 가능함.

  • 신고서의 보증인 란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보증인의 인감은 반드시 신고된 인감이어야 하며, 증명청이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의하여 확인을 하므로 이의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 그 인감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 하단의 대리인 란에는 공증 받은 신고서를 동사무소 등에 제출하는 사람
    (국내에서 인감신고를 대리하는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동사무소 등을 방문하는 대리인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동사무소 등에서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

  • 대리인과 보증인은 각자 다른 사람이어야 합니다.
    (대리인과 보증인 동일 인물은 불가)

  • 대리인은 반드시 기입하셔야 됩니다(필수사항)

  • 보증인은 반드시 기입하셔야 됩니다(필수사항)

  • 위임자의 의사를 반드시 확인하오니 대리인이 신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위임자가 질병 등을 이유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출장 공증이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가 위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가 수속을 하셔야 되며, 이 경우 위임자의 여권 및 재류 카드 사본 각 1부, 친권자의 여권 및 재류카드 사본 각 1부 및 가족관계증명서가 1부 필요합니다.

  • 재류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발급이 안 됩니다.
    예, 관광비자로 입국한 경우 및 불법체류자인 경우

인감보호(해제)신청서 안내

인감보호(해제)신청서 안내

대상자

한국국적자(재류자격이 있는 위임자 본인만 신청 가능)

공통 구비서류

  • 공증촉탁서 1부(영사관 비치 또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인감서면신고서 1부(영사관 비치)

  • 여권사본 1부 및 원본 확인

  • 재류카드 앞, 뒤 사본 각 1부 및 원본 확인

  • 여권에 주민등록번호 뒷번호가 안 적혀있을 시, 여권정보증명서 발급 필요

수수료

1건당 520엔

소요시간

즉시 발급(접수 순서대로 발급하므로 대기시간 소요)

관련서식

참고사항 및 유의사항

  • 위임자가 반드시 직접 영사관을 방문하셔서 수속을 하셔야 됩니다.

  • 대리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반드시 메모해 오셔야 됩니다.

  •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이 인감보호(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종전에는 본인이 국내에 입국하여 읍, 면, 동사무소에 직접 가서 신청을 해야 하였으나, 2003년 10월1일부터 는 신청하고자 하는 본인이 재외공관에 직접 가서 오른쪽 무인을 날인한 신청서에 공증을 받아 국내의 대리인에게 보내어 국내의 대리인이 증명청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인감보호신청이란 인감증명서의 온라인발급에 대하여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분이 ‘온라인 발급을 하지 않겠다. 본인 이외의 발급 불가’ 등을 신청하면, 본인의 인감은 종전과 같이 주소지에서만 발급하거나 대리발급이 불가능 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 대사관 홈페이지 민원서식 란에 등재된 신고서 서식의 뒷면에 있는 유의사항을 읽어보시고 공증을 받을 때에는 공관에 비치된 서식(양면 인쇄)을 사 용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위임자의 의사를 반드시 확인하오니 대리인이 신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위임자가 질병 등을 이유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출장 공증이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가 위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가 수속을 하셔야 되며, 이 경우 위임자의 여권 및 재류 카드 사본 각 1부, 친권자의 여권 및 재류카드 사본 각 1부 및 가족관계증명서가 1부 필요합니다.

  • 재류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발급이 안 됩니다.
    (예, 관광비자로 입국한 경우 및 불법체류자인 경우)

인감증명 위임장 안내

인감증명 위임장 안내

대상자

한국국적자(재류자격이 있는 위임자 본인만 신청 가능)

공통 구비서류

  • 공증촉탁서 1부(영사관 비치 또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인감서면신고서 1부(영사관 비치)

  • 여권사본 1부 및 원본 확인

  • 재류카드 앞, 뒤 사본 각 1부 및 원본 확인

  • 여권에 주민등록번호 뒷번호가 안 적혀있을 시, 여권정보증명서 발급 필요

수수료

1건당 520엔

소요시간

즉시 발급(접수 순서대로 발급하므로 대기시간 소요)

관련서식

참고사항 및 유의사항

  • 한국의 동사무소 등에 등록 되어 있는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나 본인이 직접 갈 수 없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 2003.3.26.부터 전국의 읍, 면, 동사무소 어디서나 인감증명서(인감인영이 컴퓨터로 출력되어 검은 색임)를 받을 수 있으며,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 할 때 인감도장을 가지고 갈 필요는 없으나, 위임장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직접 공관을 방문하셔서 수속을 하셔야 됩니다.

  • 대리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반드시 메모해 오셔야 됩니다.

  • 인감증명을 부동산 매도용으로 발급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반드시 양식의 하단에 있는 세무서장 확인란에 부동산의 종류 및 부동산 소재지를 반드시 기입해 주셔야 됩니다.

  • 사용용도에 부동산 매도용과 일반용으로 함께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 매도용 및 일반용이 필요한 경우 각각의 위임장을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 발급통수를 한국에서 변경하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 위임자의 의사를 반드시 확인하오니 대리인이 신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위임자가 질병 등을 이유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출장 공증이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가 위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가 수속을 하셔야 되며, 이 경우 위임자의 여권 및 재류카드 사본 각 1부, 친권자의 여권 및 재류카드 사본 각 1부 및 가족관계증명서가 1부 필요합니다.

  • 재류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발급이 안 됩니다.
    예, 관광비자로 입국한 경우 및 불법체류자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