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1. KOREAN
  2. 日本語
공관 소셜미디어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유튜브

방문동거(F-1)

1. 외국인 유학생(고등학교 이하) 동반 부모(F-1-13)

가. 해당자
  • 해당 교육기관*에서 입학허가를 받고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비 부담 외국인유학생의 2촌 이내의 친인척으로서 재정요건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자로서 외국인유학생 1명당 1명 허용**

  • *「초중등교육법」제2조 제1호~3호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는 제외), 제5호 각종학교 중 외국인학교*(대안학교 등 제외),「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 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 ** 정부기관, 법인 등 단체의 초청 장학생은 원칙적으로 동반 부모 사증 대상이 아님

  • 체재비(1년간 생활비)

  • 1년 간 생활비: 1인 기준 한화 1,200만원 상당s

  • 재정요건(21개 국가 국민)

  • 아래 21개* 국가 국민은 연간소득 2,600만원 이상 또는 1억 4,000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자산보유 등 재정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

  • * <21개 국가> :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 ** 재정요건은 연간 소득이나 소유 자산 요건 중 택일 가능하며, 부부의 소득이나 자산은 합산 가능

  • 기타 요건

  • 최근 5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범법사실로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사증(인정서)발급 제한

나. 권한 위임
  • 사 증(재외공관장)

  • 자비 부담 외국인유학생 동반 부모 (2촌 이내 친인척)

  • 신청인의 거주국 또는 외국인유학생의 최종학교 소재지 관할 공관에서 신청 원칙

  • 체류기간 1년 이내, 단수

고등학교 이후의 외국인 유학생 동반부모 첨부서류

첨부서류

공통서류

  •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주민표, 수수료

  • ②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 ③ 가족관계 입증서류 (원본 및 번역본 첨부, 호구부, 출생증명서 등)

  • ④ 체재비 입증서류 (1개월 이상 계속 예치된 기준 이상 금액의 잔고증명서 등)

  • ⑤ 재정능력 입증서류 (불법체류 다발국가 국민에 한함)

  • 국내의 정부기관 또는 은행이 발행(인증 또는 공증)한 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 소유증명, 부동산거래계약서, 예금잔고증명 등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2. 주한 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으로서 공관원과 동일국적을 가진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F-1-21)

  • 주재국 이외의 국가 국민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발급한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 사증발급(예 : 주한인도대사가 필리핀 가사보조인을 고용하는 경우)

권한 위임에 따른 첨부서류

첨부서류

공통서류

  •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주민표, 수수료

  • ② 외국공관의 협조공문

  • ③ 고용계약서

  • ④ 고용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3. 투자가 및 전문인력의 외국인 가사보조인(F-1-22, F-1-23, F-1-24)

  • 신청대상

  • 투자가 및 전문인력이 신청시점 기준 최소 1년 이상 국외에서 고용한 가사보조인

  • 신청관할

  • 자국 소재 한국공관(단, 영주권 취득 또는 취업 등으로 제3국에서 장기 거주 중인 경우에는 거주국 소재 한국공관 신청 가능)

  • 사증발급 (고액투자자 : F-1-22, 첨단투자자 : F-1-23, 전문인력 : F-1-24)

  • 공관장 재량으로 체류자격 방문동거(F-1),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발급, 단 ‘우수 전문인력’ 중 법무부장관의 승인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은 후 사증

투자가 및 전문인력의 외국인 가사보조인 첨부서류

첨부서류

  •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주민표, 수수료

  • ② 외국인투자신고서(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투자기업등록증사본

  • 단, 영 별표 1의 17. 기업투자(D-8)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로 갈음

  •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예비벤처기업확인서

  • 산업재산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 등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③ 고용주의 재직증명서 (신분증명서)

  • ④ 고용주의 소득 요건 입증 자료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

  • ⑤ 고용중인 내국인 상시근로자 입증 서류 (투자금액 미화 50만불 미만자)

  • 예시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

  • ⑥ 가사보조인 고용계약서

  • ⑦ 신원보증서

  • ⑧ 가사보조인의 졸업증명서 등 학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⑨ 1년 이상 고용주의 가사보조인으로 근무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예시 : 고용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4. 외교(A-1) 내지 협정(A-3)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동거인으로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방문동거(F-1-3) 단수사증

첨부서류

공통서류

  •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② 친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호구부, 거민신분증 등)

  • ③ 동거 또는 장기체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 SOFA 해당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동반자녀와 부모 및 21세 이상의 자녀 또는 기타 친척으로서 그 생계비의 반액이상을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에 의존하는 자는 협정(A-3)자격에 해당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5. 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한 자의 가족에 대한 1년간 유효한 방문동거 (F-1-9, 1년) 복수사증

  • 대상 : 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사증발급 : 1년간 유효한 방문동거(F-1-9, 1년) 복수사증 발급

첨부서류

공통서류

  •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주민표, 수수료

  • ② 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사증발급 사항 사본 (여권사본 포함)

  • ③ 가족관계 입증서류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6. SOFA해당자의 21세 이상의 동반자녀 또는 기타 가족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첨부서류

공통서류

  •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주민표, 수수료

  • ② 친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 ③ 동거 또는 장기체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동 반(F-3)

1.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내지 특정활동(E-7)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 취재(D-5) 자격 해당자의 동반 입국자에 대한 동반(F-3) 사증발급은 국내 지사(국)가 개설되어 있어야 함

첨부서류

  •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주민표, 수수료

  • ② 가족관계입증서류

  • 결혼증명서․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중국인은 거민신분증, 결혼증 및 호구부 등)

  • ③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

  • 초청자의 재직증명서 및 납세사실증명서 등

  • 납세사실증명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 (예 : 일부 D계열, 주된 체류자격자와 동반 신청하는 경우) 기타 재정입증서류 제출로 갈음

  • ④ 한국 초청자의 여권 인적사항면 및 외국인등록증 복사본(앞뒤) 또는 사증발급확인서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