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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위임장 안내

일반위임장 안내

대상자

일반위임장 안내

공통 구비서류

성인(본인)

한국국적자(관할지역내 재류자격이 있는 위임자 본인만 신청 가능)

  • 공증촉탁서 1부(영사관 비치 또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일반위임장 1부(영사관 비치)

  • 재류카드 원본 확인 (위임장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입시 여권필요)

수 수 료

1건당 260엔

소요시간

당일 발급(접수 순서대로 발급하므로 대기시간 소요)

관련서식

참고사항

  • 위임자가 반드시 직접 영사관을 방문하셔서 수속을 하셔야 됩니다.

  • 대리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반드시 메모해 오셔야 됩니다.

  • 위임자의 의사를 반드시 확인하오니 대리인이 신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미성년자가 위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가 수속을 하셔야 되며, 이 경우 위임자의 여권 및 재류카드, 친권자의 재류카드 및 기본증명서(상세) 1부 가 필요합니다.

  • 재류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발급이 안 됩니다.(예, 관광비자로 입국한 경우 및 불법체류자인 경우)

  • 규정된 서식이 없으므로 금융기관 등에서 교부한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하거나,영사관에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임의로 만들어 등재한 일반용도의 위임장을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부동산처분위임장 안내

부동산처분위임장 안내

대상자

한국국적자(재류자격이 있는 위임자 본인만 신청 가능)

공통구비서류

  • 공증촉탁서 1부(영사관 비치 또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처분위임장 1부

  • 재류카드 원본확인(위임장에 주민등록번호 기입시 여권필요)

수수료

1건당 260엔

소요시간

즉시 발급(접수 순서대로 발급하므로 대기시간 소요)

관련서식

참고사항 및 유의사항

  • 임자가 반드시 직접 영사관을 방문하셔서 수속을 하셔야 됩니다.

  • 대리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반드시 메모해 오셔야 됩니다.

  • 부동산의 처분의사를 반드시 확인하오니 대리인이 신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위임자가 질병 등을 이유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출장 공증이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가 위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가 수속을 하셔야 되며, 이 경우 위임자의 여권 및 재류
    카드 사본 각 1부, 친권자의 재류카드 사본 각 1부 및 가족관계증명서가 1부 필요합니다.

  • 재류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발급이 안 됩니다.
    (예, 관광비자로 입국한 경우 및 불법체류자인 경우)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 · 초본 발급위임장 안내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 · 초본 발급위임장 안내

대상자

한국국적자(재류자격이 있는 위임자 본인만 신청 가능)

공통구비서류

  • 공증촉탁서 1부(영사관 비치 또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발급위임장 1부(영사관 비취)

  • 재류카드, 여권 또는 한국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신분증 원본확인

수수료

1건당 260엔

소요시간

즉시 발급(접수 순서대로 발급하므로 대기시간 소요)

관련서식

참고사항 및 유의사항

  • 위임자가 반드시 직접 영사관을 방문하셔서 수속을 하셔야 됩니다.

  • 대리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반드시 메모해 오셔야 됩니다.

  • 위임자의 의사를 반드시 확인하오니 대리인이 신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위임자가 질병 등을 이유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출장 공증이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가 위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가 수속을 하셔야 되며, 이 경우 위임자의 여권 및 재류카드 사본 각 1부, 친권자의 재류카드 사본 각 1부 및 가족관계증명서가 1부 필요합니다.

  • 재류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발급이 안 됩니다.
    (예, 관광비자로 입국한 경우 및 불법체류자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