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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0~17세 미성년자

다운로드 하신 신청서는 반드시 자필 기재(워드작성 신청서는 사용불가)

  • 2023년 기준 2005년 출생 생일이 지나지 않은(여권접수일 기준) 자녀에 해당

  • 친권자에 한해서만 여권접수 가능

  • 신생아 포함 신규 여권 발급 시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미성년자 자녀가 등재된 후 여권접수 가능

친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친권자 구분에 따른 필요서류 및 참고사항

구분

필요서류

참고사항

공통서류

  한국/일본 복수국적자 필요서류

  한국/제3국 복수국적자 필요서류

  • * 여권발급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사용 가능한 단수여권 또는 여행증명서의 임시여권 발급도 가능

  • (사진 1매 추가, 이중 접수 불가)

  • * 여권신청서 기입 사항 : 한국 등록기준지(본적지)

  • * 1년 이내 2회, 5년 이내 3회 분실자는 약 1~2개월 소요

  • * 미국 무비자 입국 ESTA 안내

  • * 우편수령 안내

  • * 특급배송(DHL) 안내

  • * 영문성명표기/변경 방법

  • (주의) 영문성명 변경 후 위변조 여권으로 오인 받아 출입국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저희영사부는 디지털 여권사진 촬영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어, 여권접수시 무료로 사진을 촬영하실 수 있습니다.

친권자

  • ① 신분증

  • 일본 재류카드, 여권, 주민등록증 등 중 1개

  • 子가 이중국적자일 경우, 한국인(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상세&주민번호 뒷자리 표기 발급)(영사부 발급 가능)

  • 이중국적자의 경우 친권자는 한국인 부모만 해당

  • 친권자가 여권접수 불가능 할 경우 아래의 대리인에 의한 신청 참조

  • 부모 공동친권자 중 1명이 대표로 방문요

  • 단독 친권인 경우 반드시 가족관계등록부에 지정된 친권자가 방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친권자가 영사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위임하여 신청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친권자 구분에 따른 필요서류 및 참고사항

구분

필요서류

참고사항

①~⑥ 공통 서류와 동일

* 외국인 배우자 또는 2촌 이내 친족 (18세 이상)만 대리 가능

친권자

한국 거주

  • 부모가 이혼하였으나 친권이 공동으로 정해져 있을 경우 여권접수시 공동친권자 2명 모두의 의사 확인

  • 친권자가 외국국적 혹은 외국시민권자인 경우에는 여권발급동의서, 여권발급위임장에 공증 사무소의 공증을 받은 후 아포스티유 받아 제출

외국 거주


  • ① 신분증

  • 여권, 주민등록증, 일본 재류카드 등

  • * 외국인 배우자 또는 2촌 이내 친족 (18세 이상)만 대리 가능

  • * 미성년자 본인을 대리인으로 설정 가능

미성년자의 단수여권, 여행증명서

미성년자의 단수여권, 여행증명서 상황별 필요서류 및 참고사항

상황별 구분

필요서류

참고사항

친권자가 연락두절, 행방불명 등

  • ①~⑥ 공통 필요서류

  • + ⑦ 칼라사진 1장(공통서류 사진과 같은 사진)

  • ⑧ 실제 양육자의 동의서, 인감증명서, 신원보증서, 관계증빙서류 등

  • 유효기간(1년) 중 1회에 한하여 사용

  • 단수여권 사용시 주의사항

  • 미국 무비자 ESTA 등록이 불가하므로 미국 입국시 비자 필요가 필요합니다. 미국 대사관에 문의

  • 해당국의 사정에 따라 단수여권/여행증명서를 인정하지 않을수 있으므로 해당 국가 공관 웹사이트등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