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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신고

  • 미성년자 국제입양의 경우 (2013년 7월부터)
    • 양부모, 양자 중 한국 국적자가 있는 국제입양의 경우, 반드시 한국 가정법원의 입양허가가 필요함
    • 국제입양의 경우 일본 가정재판소는 한국 가정법원의 역할을 대행할 수 없으므로, 한국 가정법원의 허가가 없는 미성년자 국제입양은 이를 수리할 수 없음
  • 입양신고가 영사관에서 가능한 경우
    • 2013년 7월 이전 일본관청에서 입양수리를 받은 경우
    • 양자가 성인이고, 일본관청의 수리를 받은 경우(친부모의 동의필요)
    • 가족관계, 혼인관계, 기본, 입양관계증명서는 영사관 발급가능(상세,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 일본에서 발급한 서류는 본인이 직접 번역해도 무방
구분구비서류
양부모와 양자가 한국인일 경우 한국방식
  • 입양신고서
  • 양부모, 양자, 친부모, 양자의 배우자의 신분증, 도장
  • 양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
일본방식:
일본에 먼저 신고
  • 입양신고서
  • 입양계기재사항증명서 원본 + 번역본
  • 양부모, 양자, 친부모, 양자의 배우자의 신분증, 도장
  • 양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
양부모가 일본인이고 양자가 한국인일 경우
  • 입양신고서
  • 입양계기재사항증명서 원본 + 번역본
  • 양부모, 양자, 친부모, 양자의 배우자의 신분증, 도장
  • 양부모의 일본호적등본 원본 + 번역본
  • 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
양부모가 한국인이고 양자가 일본인일 경우
  • 입양신고서
  • 입양계기재사항증명서 원본 + 번역본
  • 양부모, 양자, 친부모, 양자의 배우자의 신분증, 도장
  • 양자의 일본호적등본 원본 + 번역본
  • 양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파양신고

  • 미성년자 국제파양의 경우 (2013년 7월부터)
    • 양부모, 양자 중 한국 국적자가 있는 국제파양의 경우, 반드시 한국 가정법원의 파양판결이 필요함
    • 국제파양의 경우 일본 가정재판소는 한국 가정법원의 역할을 대행할 수 없으므로, 한국 가정법원의 판결이 없는 미성년자 국제파양은 이를 수리할 수 없음
  • 파양신고가 영사관에서 가능한 경우
    • 2013년 7월 이전 일본관청에서 파양수리를 받은 경우
    • 양자가 성인이고, 일본관청의 수리를 받은 경우
    • 가족관계, 혼인관계, 기본, 입양관계증명서는 영사관 발급가능(상세,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 일본에서 발급한 서류는 본인이 직접 번역해도 무방
파양신고
구분 구비서류
양부모와 양자가 한국인일 경우
  • 파양신고서
  • 파양계기재사항증명서 원본 + 번역본
  • 양부모, 양자, 친부모, 양자의 배우자의 신분증, 도장
  • 양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양부모가 일본인이고 양자가 한국인일 경우
  • 파양신고서
  • 파양계기재사항증명서 원본 + 번역본
  • 양부모, 양자, 친부모, 양자의 배우자의 신분증, 도장
  • 양부모의 일본호적등본 원본 + 번역본
  • 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양부모가 한국인이고 양자가 일본인일 경우
  • 파양신고서
  • 파양계기재사항증명서 원본 + 번역본
  • 양부모, 양자, 친부모, 양자의 배우자의 신분증, 도장
  • 양자의 일본호적등본 원본 + 번역본
  • 양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