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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숨김)

세관통관 및 검역(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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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3 일본에서 개․고양이를 동반하고 한국 입국 시 검역 서류 및 절차 안내 日本から韓国へ犬や猫を連れて入国する際の検疫書類及び手続きのご案内

작성자
주 일본 대사관
작성일
2023-08-24

일본에서 개고양이를 동반하고 한국 입국 시 검역 서류 및 절차 안내



□ 출발 전(구비서류)

○ 일본에서 반려동물(고양이)를 데리고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일본 정부기관(동물검역소)이 증명한 검역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 검역증명서에는 개체별 마이크로칩 이식번호와 동물검역소 또는 국제공인 광견병 항체가 검사 인증검사기관에서 실시한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결과(0.5 IU/㎖ 이상채혈일자가 국내 도착 전 24개월 이내및 개체별 연령(출생연월일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다만현재 일본은 광견병 비발생국가에 해당되어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결과는 면제

※ 사전 신고없이 수입이 가능한 마리 수 : 9마리 이하

※ 일본 입국시 필요한 서류나 절차는 아래 검역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成田検疫所 : 0476-32-6664

   - 羽田検疫所 : 03-5757-9752

   - 동경지역 이외의 검역소도 있으므로 가까운 공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항공기 내에서

○ 기내에서 항공사 직원이 나눠주는 세관신고서(휴대품 신고서)의 검역대상물품을 기록합니다.

 

□ 도착지 공항에서

○ 세관 검사대를 통과하기 전에 동물검역관에게 반려동물(고양이)의 검역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검역증명서를 구비하지 않을 시에는 반송조치 대상이 됩니다.

○ 만약검역증명서 기재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장소에서 계류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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