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개․고양이를 동반하고 한국 입국 시 검역 서류 및 절차 안내
□ 출발 전(구비서류)
○ 일본에서 반려동물(개․고양이)를 데리고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일본 정부기관(동물검역소)이 증명한 검역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 검역증명서에는 개체별 마이크로칩 이식번호와 동물검역소 또는 국제공인 광견병 항체가 검사 인증검사기관에서 실시한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결과(0.5 IU/㎖ 이상, 채혈일자가 국내 도착 전 24개월 이내) 및 개체별 연령(출생연월일)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다만, 현재 일본은 광견병 비발생국가에 해당되어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결과는 면제
※ 사전 신고없이 수입이 가능한 마리 수 : 9마리 이하
※ 일본 입국시 필요한 서류나 절차는 아래 검역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成田検疫所 : 0476-32-6664
- 羽田検疫所 : 03-5757-9752
- 동경지역 이외의 검역소도 있으므로 가까운 공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항공기 내에서
○ 기내에서 항공사 직원이 나눠주는 세관신고서(휴대품 신고서)의 검역대상물품을 기록합니다.
□ 도착지 공항에서
○ 세관 검사대를 통과하기 전에 동물검역관에게 반려동물(개․고양이)의 검역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검역증명서를 구비하지 않을 시에는 반송조치 대상이 됩니다.
○ 만약, 검역증명서 기재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장소에서 계류검역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