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는 11.1(월)부터 격리 대상 해외입국자 격리(시설/자가) 기간을 아래와 같이 단축하여 시행한다고 알려왔습니다. 한국에 입국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해외 입국자
2. 격리기간 : 입국일로부터 10일
※ 남아공, 미얀마, 탄자니아, 칠레, 페루발 입국자 /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자는 시설 5일 + 자가 5일 격리
※ 단기체류외국인은 시설에서 10일 격리
3. 격리해제 전 검사 의무
ㅇ 격리 9일차에 전수 PCR 검사
* 입국 1일차 검사(시설), 9일차 격리해제 전 검사(보건소)만 실시
4. 격리해제
ㅇ 해제 전 PCR 검사 음성확인이 된 격리자에 한해, 접촉 또는 입국 10일이 경과한 다음날 정오(11일차 12시)에 해제
* 격리해제 전 검사 음성 확인을 조건으로 10일 단축 격리하는 것이므로 해제전 PCR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는 14일 간 격리(해제 전 검사를 늦게 받거나 미결정 판정 등을 받은 경우 음성 확인 시점에 따라 격리해제)
5. 시행 : ‘21.11.1(월) 해외입국자부터
ㅇ 단, 시행일 이전 입국자 중 격리 9일차 이상이 경과된 격리자는 해제전 검사를 시행하여 음성 확인시 10일이 경과한 다음날 정오(11일차 12시)에 퇴소 가능
* 격리기간 단축 관련 상세사항은 한국전화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