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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입국시 코로나검사 및 입국 후 격리기간 관련 안내>

작성자
주 일본 대사관
작성일
2022-05-30


일본의 국경 방역조치 관련 6.1. 부터 아래와 같은 새로운 조치가 시행되니, 한국에서 일본으로 입국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체류하다가 한국에서 일본 입국하시는 분들은 본 공지 내용 반드시 참고 필요


- 아    래 -


1. 오미크론변이에 관한 지식, 각국·지역에서의 유행상황, 일본으로의 유입상황 등 리스크 평가, 백신 유효성 등 각국·지역으로부터의 유입 위험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국가·지역을 ‘적’ ‘황’ ‘청’ 의 3가지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 실시


o 적(Red)  

- (3차접종 미접종자) 검역소에 의한 입국시 검사를 실시하고, 검역소가 확보한 숙박시설에서 3일간 격리하고 입국후 3일째되는 날 검사(PCR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인 경우 시설 퇴소 후 자택 등 격리는 하지 않음.

- (3차접종 완료자) 검역소에 의한 입국시 검사를 실시하고, 시설격리 대신 원칙상 7일간의 자택 등 격리를 요구하되, 입국 후 3일째 이후 자비로 실시하는 검사(PCR검사 또는 항원정량검사)의 음성 결과를 후생성에 제출하는 경우 후생성 확인 후 자택 등 격리 해제


o 황(Yellow) 

- (3차접종 미접종자) 검역소에 의한 입국시 검사를 실시하고, 원칙상 7일간 자택 등 격리를 요구. 입국 후 3일차 이후 자비로 검사(PCR검사 또는 항원정량검사)의 음성 결과를 후생성에 제출하는 경우 후생성 확인 후 자택 등 격리 해제

- (3차접종 완료자) 검역소에 의한 입국시 검사 미실시, 입국후 자택 등 격리 불요 및 입국 후 3일차 검사도 불요


o 청(Blue)  * 한국은 동 국가그룹에 해당

- (3차접종 완료자 및 미완료자) 검역소에 의한 입국시 검사 미실시 , 입국후 자택 등 격리 불요 및 입국 후 3일차 검사도 불요



2. 각각의 국가 및 지역 구분


 

아시아·대양주

북미

중남미

유럽

중동·아프리카

(Red)

파키스탄, 피지

-

-

알바니아

시에라리온

(Yellow)

인도, 북한, 키리바시, 쿡제도, 사모아, 스리랑카, 솔로몬제도, 투발루, 통가, 나우루, 니우에, 네팔, 바누아투, 부탄, 브루나이, 베트남, 마셜제도, 마카오, 미크로네시아, 몰디브

-

앤티가·바부다, 우루과이, 가이아나, 쿠바, 그레나다, 스리남, 세인트크리스토퍼·네비스,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제도, 세인트루시아, 도미니카연방, 트리니다드·토바고, 니카라과, 아이티, 바하마,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벨리즈, 페루, 온두라스

안도라,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북마케도니아, 키프로스, 코소보, 산마리노, 조지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바티칸시국, 벨라루스, 포르투갈, 몰타, 몰도바, 리히텐슈타인

앙골라, 예멘, 이집트, 에스와티니(스와질랜드), 에리트레아, 오만, 카보베르데, 가봉,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쿠웨이트, 코모로,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 상투메프린시페, 시리아, 짐바브웨, 수단, 세이셸, 적도기니, 세네갈, 소말리아, 차드, 중앙아프리카공화국, 튀니지, 토고, 터키, 나미비아, 니제르, 서사하라, 팔레스타인, 브루키나파소, 부룬디, 보츠와나, 말리, 모리셔스, 모리타니아, 리비아, 라이베리아, 레소토, 레바논

(Blue)

인도네시아, 호주, 한국, 캄보디아, 싱가포르, 태국, 대만, 중국,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방글라데시, 동티모르, 필리핀, 홍콩, 말레이시아, 미얀마, 몽골, 라오스

캐나다, 미국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자메이카, 칠레, 도미니카공화국, 파나마, 파라과이, 브라질, 볼리비아, 멕시코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이탈리아, 영국,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그리스, 키르기스스탄, 크로아티아,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세르비아, 체코, 덴마크, 독일, 노르웨이, 헝가리, 핀란드, 프랑스, 불가리아, 벨기에, 폴란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모나코, 몬테네그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러시아

아프가니스탄,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이스라엘, 이라크, 이란, 우간다, 에티오피아, 가나, 카타르, 카메룬, 케냐, 코트디부아르, 잠비아, 지부티,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바레인, 베냉,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수단, 모잠비크, 모로코, 요르단, 르완다



3. 적용 관련 유의점

o 6.1. 이전에 이미 입국한 사람의 경우, 6.1. 0시 부로 동 조치 적용 예정

예시) 예를 들어, 5.30 3차백신 미접종자가 한국에서 일본에 입국한 경우, 5.31. 은 자택 등 격리하고 6.1.부터는 격리 해제(3일차 검사도 면제)


o 입국자의 국적 기준이 아니라 입국 전 14일 이내 방문국 기준의 국가구분임.


o 일본 입국 14일 이내 방문한 국가 중 상기 국가/지역 구분에서 가장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 해당하는 조치가 적용됨.

예시) 예를 들어, 적색 국가군에 속하는 국가인 파키스탄에 체류하다가 일본입국 7일 전에 한국(청색 국가군)으로 입국했다가, 한국에서 일본으로 입국하는 경우, 적색 국가군에 해당하는 조치(3차백신 미접종자는 공항 PCR 검사, 시설 격리 및 입국 후 3일째 PCR검사)가 적용


o 동 조치와는 별개로, 모든 일본 입국자는 PCR음성확인서 제출 필수




붙임 1. 후생노동성 국가·지역 구분표 및 조치 내용(일문)

     2. 후생노동성 국가·지역 구분표(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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