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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3국 복수국적자 여권 신청시 필요서류 안내

작성자
주 일본 대사관
작성일
2023-04-26


《 성인 》  * 2024년도 기준 2006년생 생일이 지난 자(여권 신청일 기준)


1. 여권발급신청서 (영사관 양식 비치)


2. 여권사진 3.5cm × 4.5cm 1장 (6개월 이내 촬영, 영사부에서 무료촬영가능 / 흰색 배경 / 컬러)   *규격참조


3. 가족관계증명서 (영사관 발급 가능 / 상세 / 주민등록번호 공개 / 3개월 이내 발급)


4. 기본증명서 (영사관 발급 가능 / 상세 / 주민등록번호 공개 / 3개월 이내 발급)


5. 한국국적 부(또는 모)의 기본증명서 

   (영사관 발급 가능 / 상세 / 주민등록번호 공개 / 3개월 이내 발급)


6. 한국 여권 (소지한 경우)

   ※ 단, 여권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은 필수 제출


7. 제3국 여권 (소지한 경우) 

   ※ 단, 만22세 이상으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필수 제출


8. 재류카드

   ※ 재류카드상 국적이 한국이 아닌 제3국으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 복수국적임을 증빙하는 서류 필요

      - 제3국 여권 또는 출생증명서 또는 호적등본 등


9. 여권수령동의서 (영사관 양식 비치)


10. 수수료


 경우에 따라 창구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 대리신청》※ 2024년도 기준 2006년생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여권 신청일 기준)


1. 여권발급신청서 (영사관 양식 비치)


2. 자녀 여권사진 3.5cm × 4.5cm 1장 (6개월 이내 촬영, 영사부에서 무료촬영가능 / 흰색 배경 / 컬러)   *규격참조


3.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영사관 발급 가능 / 상세 / 주민등록번호 공개 / 3개월 이내 발급)


4. 자녀 기본증명서 (영사관 발급 가능 / 상세 / 주민등록번호 공개 / 3개월 이내 발급)


5. 한국국적 부(또는 모)의 기본증명서 

   (영사관 발급 가능 / 상세 / 주민등록번호 공개 / 3개월 이내 발급)


6. 자녀 한국 여권 (소지한 경우)


   ※ 단, 여권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은 필수 제출



7. 자녀 제3국 여권 (소지한 경우)


8. 자녀 재류카드

   ※ 재류카드상 국적이 한국이 아닌 제3국으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 복수국적임을 증빙하는 서류 필요


      - 제3국 여권 또는 출생증명서 또는 호적등본 등


9. 여권수령동의서 (영사관 양식 비치)


10. 수수료


11. 법정대리인동의서 (영사관 양식 비치)


12. 한국국적 부(또는 모)의 신분증

     - 한국 여권 / 일본 재류카드 또는 특별영주카드 / 사진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신분증

       (한국 주민등록증, 한국 운전면허증 등) 중 택1


 경우에 따라 창구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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