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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탈신고

작성자
주일본대사관
작성일
2024-07-05

국적이탈 신고

※ 발급 및 신고에 필요한 모든 첨부서류는 3개월이내에 발급한 것만 유효함

※ 서류는 경우에 따라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비고

· 국적이탈신고서
· 일본호적등본(원본 + 번역본)
· 일본 주민표 (원본 +번역본)
· [국적이탈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한국인 부 또는 모]-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기본/혼인증명서는 반드시 상세로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영사관 발급, 필요서류 확인)
· 국적이탈자의 유효한 일본여권
· 사진(3.5×4.5)
· 본인, 부, 모의 도장 또는 서명
· 한국인 부 또는 모의 신분증(여권 또는 재류카드 또는 운전면허증)
· 부∙모 중 외국국적자는 유효한 여권사본 첨부
· 병적증명서(18세 3월 31일이 경과한 경우)

· 신고자의 외국인적사항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인적사항이 다른경우

 - 4촌이내의 친족 2인 이상이 작성한 동일인 확인서(첨부파일), 작성자의 신분증 사본 및 친족관계 소명자료 제출
· 수수료 : 2,600엔

· 확인서(번역자)

· 선천적 복수국적자(출생당시 부와 모가
  국적이 다를 경우 취득 가능)가 한국국적을 포기할 경우
  - 여자 : 20세가 되는 해부터 2년 이내
  - 남자 :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 이내
  (2023년 4월 1일 이후 : 2006년 이후 출생자) 

※ 예외 : 병역필이거나, 병역대상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병적증명서를 첨부한 경우

※ 15세이상은 반드시 본인 방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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