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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F-6) 비자발급 신청시 범죄경력증명서 및 건강진단서 제출 안내

작성자
주 일본 대사관
작성일
2022-10-12

결혼이민(F-6) 비자발급 신청시

범죄경력증명서 및 건강진단서 제출 안내 


2023년 4월 13일부터 결혼이민(F-6) 비자발급 신청인과 초청인(한국인 배우자)은 국적에 관계없이 건강진단서와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는 바,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범죄경력증명서

 ○ 발급기관 : 국적국 및 거주국의 관할기관




 ○ 유의점

 ① 자국 내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② 증명서가 사증 발급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건강진단서


○ 발급기관 : 

 ① 초청인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에 따른 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에서 발행

  ② 외국인 배우자 : 해당국에서 통용되는 건강진단서라면 제출가능함

     ※ 당관에서 별도로 지정한 검진병원은 없음

 

 ○ 유의점 :

 ①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일반항목(정신질환 포함) 이외에 성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 세부 항목의 감염여부가 포함되어야 함 ※ 사증 발급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진단서에 한함

 ② 결핵 고위험국가 국민의 경우 비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흉부X선 검사 결과가 포함된 결핵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일본은 결핵 고위험 국가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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