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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통상환경(제도,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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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태국수산물업체입니다

답변부서명
관리자
답변자
관리자
연락처
이메일
귀하가 질문하신 내용은 태국의 수산물을 한국의 가공공장에서 가공하여 일본에 수출할 경우의 태국-일본 FTA협정 체결에 따라
관세의 변화가 있는 지 등을 문의한 것으로 파악하고 답변드립니다.

일본 수산청 관계자에게 위의 취지로 문의한 바
FTA협정시 원산지 규정 - 이번의 경우 태국이 원산지가 되는 경우 - 완전생산품(Wholly Obtained Product)일 경우에만 원산지로 태국이 인정되므로 위의 경우는 한국도 태국도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WTO규정에 의한 관세 적용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태국산 새우를 한국에서 가공하여 일본으로 수출할 경우 관세는 1%라고 하며, FTA의 적용을 받을 경우 무관세이며, 이에 대한 서류는 일본의 수입업자가 작성하는 서류가 1건 추가된다고 합니다.

일본으로 수출하는 절차 등에 대해서는 세관 및 통관사 등을 통해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담당자 해양수산관 신현석


태국수산물업체입니다

작성자
정수철
이메일
작성일
2007-08-21
조회수
627
안녕하세요 태국수산물업체입니다 이번,태국,일본FTA협정에관하여 수산물수출시어떠한조건을가추어야하는지요 현제신생업체이다보니공장등록은한국만되있고요 일본수출시공장등록을하여야하여야하는것인지요 일본쪽에서바이어가수산물을보내달라하는되어찌하여보내야할지몰라문의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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