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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통상환경(제도,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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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일본현지 법인 설립관련

답변부서명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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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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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본대사관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일본내에서의 현지법인 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답변 드립니다.

외국기업이 일본에서 사업거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주재원사무소, 지점,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주재원사무소는 가장 간단한 거점설치 방법으로, 특별히 허가나 면허를 받지 않아도 되며, 일반적으로 주재원사무소는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상법상 등기가 필요없고, 세법상으로도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주재원사무소가 아니라 현지에서 영업활동을 하고자 한다면 지점설치 또는 현지법인설립을 고려할 수 있는 바, 지점인 경우 새로 경영조직을 만들 필요가 없고 그 운영방법이나 자본금 등에 대하여 세세한 법률규정도 없는 반면, 현지법인인 경우에는 이사, 감사, 이사회, 주주총회 등 법으로 정하는 임원이나 기관의 설치가 필요하고 자본금에 대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한편, 인력채용과 관련하여 주재원사무소의 경우에는 별다른 규정이 없으나, 지점개설을 위하여 「투자․경영」에 해당하는 재류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2인이상의 현지직원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일본서 노사관계를 규정하는 법률인 노동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관계조정법 뿐만 아니라 노사관련 각종 관행을 준수하여야 함은 물론이며 일본 현지에서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 일본의 사회보험제도에 따른 보험가입의무가 발생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KOTRA 동경무역관(81-3-3214-6951)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거점설립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을 아래 적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株)對日投資서포트서비스 (FIND)
- 주소 : Sixth Floor, Akasaka Annex, 2-17-42 Akasaka,
Minato-ku, Tokyo 107-0052, Japan
- 전화 : 03-3224-1203
- 팩스 : 03-3224-9871

일본현지 법인 설립관련

작성자
전은선
이메일
작성일
2007-10-30
조회수
558
안녕하세요, 서울에 본사를 두고있는 고페츠라는 회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일본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필요서류나, 절차등 어디로 문의를 해야하는지 몰라서요.. 혹시 답변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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