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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통상환경(제도,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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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알고싶어서요

답변부서명
관리자
답변자
관리자
연락처
이메일
안녕하십니까. 주일한국대사관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본내에서 개업 혹은 병원에 취업하여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의사자격증을 취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임상수련(臨床修練)'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외국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일본에서 진료관련 연수를 원하는 경우에 후생노동대신이 이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만, 진료행위와 처방전교부 등에서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즉, 정상적으로 일본에서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인정하는 의사 국가시험을 치셔서 자격증을 취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임상수련 상세설명>

http://www.jadesas.or.jp/kenshu/19jicaform/rinsho.pdf#search='%E8%87%A8%E5%BA%E4%BF%AE%E7%B4'

<일본내 의사자격증 취득관련 문의>

- 후생노동성 자격증신청관련 부서 -
TEL : 81-3-3539-5822
E-mail : emhlw2003@mhlw.go.jp

* 한국에서 의사자격증을 취득하신 경우, 동등학력 소지자 자격으로서 국가시험을 치르실 수 있도록 후생노동대신의 인증을 받을 수 있으니, 이와 관련해서도 상기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알고싶어서요

작성자
이우재
이메일
작성일
2007-04-24
조회수
491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라 한국의경제자유구역에는 외국의의사치과의사면허소지자는 취업이나 개업을할수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일본에도 경제자유구역이있습니까? "일본은 나가노현 등 외국인의사 활용특구 내에서는 외국의사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라는 글을 본적이있는데 일본에서 외국의 의사면허증으로 개업이나 아니면 취업을할수있습니까 할수있다면 어떤조건이나 갖추어야할 자격요건이있습니까 그리고이미 진출한의사들이있습니까 외국인의사 활용특구로 정해진 장소로는 어떠곳들이있습니까 그리고 외국인의사활용특구에는 한국인이 많이거주하고있습니까 바쁘시더라도 자세히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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