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완료 ]볼수가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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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주일한국대사관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본내에서 개업 혹은 병원에 취업하여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의사자격증을 취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임상수련(臨床修練)'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외국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일본에서 진료관련 연수를 원하는 경우에 후생노동대신이 이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만, 진료행위와 처방전교부 등에서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즉, 정상적으로 일본에서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인정하는 의사 국가시험을 치셔서 자격증을 취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임상수련 상세설명>
http://www.jadesas.or.jp/kenshu/19jicaform/rinsho.pdf#search='%E8%87%A8%E5%BA%E4%BF%AE%E7%B4'
<일본내 의사자격증 취득관련 문의>
- 후생노동성 자격증신청관련 부서 -
TEL : 81-3-3539-5822
E-mail : emhlw2003@mhlw.go.jp
* 한국에서 의사자격증을 취득하신 경우, 동등학력 소지자 자격으로서 국가시험을 치르실 수 있도록 후생노동대신의 인증을 받을 수 있으니, 이와 관련해서도 상기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