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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 접수 시간 등 알림 사항

  • 사증접수 ⇨ 개인신청 09:00-12:00,  여행사신청 ⇨ 평일 13:30-15:00

  • 22.6월부 사증교부는 폐지, 신청자 본인이 사증심사결과를 확인->사증발급확인서 인쇄->사증발급확인서를 소지 후 한국 입국(VISA확인방법)

  • *22.7.4부 방문예약접수제 실시, 미접수자 방문시 비자신청 불가

  • 20명 이상 단체신청은 사전문의후 신청

  • 여권은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 있을 것

  • 일본재류카드는 3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 있을 것

  • 모든 사증 신청시 여권 사본(인적사항면)은 반드시 제출할 것

사증신청 방법 및 대리 신청의 범위

증신청 방법 및 대리 신청의 범위

신청자

대리 신청시 제출서류

대리 수령시 제출서류(대리 신청자에 한함)

22.6월부로 폐지

여행사

  • 도쿄한국영사부등록 관광청등록1종여행사만 가능

  • 외무원증 지참

  • 사증 접수증

  • 외무원증

가족

  • 주민표(동거 입증)

  • 대리인의 신분증

  • 신청인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표만 제출)

  • 사증 접수증

  • 호적등본 혹은 주민표(가족임을 입증)

  • 대리인의 신분증

  • 신청인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미성년자인 경우 주민표만 제출)

회사 동료 매니저 등

 23.11.13부로 폐지

  • 신청인, 대리인 양쪽의 재직증명서

  • 신청인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 사증 접수증

  •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 사본

  • 대리인의 신분증

  • 신청인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 대리인의 재직증명서

대리 신청의 경우 신청서의 서명란은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서명해야합니다.

사증심사 소요기간 (근무일 기준)

  • 원칙 : 1주-2주간(주일본대사관 기준, 공관마다 처리 기준일이 다를 수 있음)

  • 상기 기준은 사증심사에 문제가 없는 일반기준이며, 심사과정에서 서류보완(추가서류 요청 가능), 제출 서류의 진위 여부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심사시간이 연장될 수 있음.

기타 사증 신청 시 참고사항

  • 사증 발급이 불허된 경우의 사증신청

  • 3개월이 경과된 후에 신청 가능

  • 다른 공관에서 최근 3개월 이내 사증발급이 거부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불허처분 공관에 재신청

  • 사증의 종류

    사증을 발급받았더라도 국내 입국심사 시 입국부적격자로 판명되어 입국이 거부 될 수 있음

  • 단수(Single) : 사증 상 입국만료일 이내 1회 입국 가능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

  • 더블(Double) : 사증 상 입국만료일 이내 2회 입국 가능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6개월

  • 복수(Multiple) : 사증 상 입국만료일 까지 자유롭게 입출국 가능

  • 사증심사의 기준

  • 신청인이 ❶ 허위의 서류를 제출 ❷ 신청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 ❸ 명확한 입국 목적 및 체류기간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불법체류 가능성에 대한 반대 소명 자료를 제출 하지 못할 경우 등은 사증발급 거부사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