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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비자안내 및 제출양식


구분

제출서류

F-6-1
(국민의 배우자)

기본서류 1

기본서류 2

  • 비자신청서

  • 사진1장(3.5×4.5)

  • 여권(유효기간6개월 이상)

  • 신청인, 한국인 배우자의 여권사본1부(인적사항면 복사)

  • 외국인배우자 초정장

  • 초청인(한국인)작성

  • 수수료

  • 외국인배우자 배경진술서

  • 피초청인(외국인)이 작성

  • 신원보증서

  • 초청인(한국인)작성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한국에서만 발급가능

  • 재정관련 입증서류

  • 신용정보조회서

  • 초청자(한국배우자)만 해당, 전국은행연합회 발행

  • 발급기관 : 전국은행연합회

  • 발급절차 (2가지)

  • ① 신용정보 열람 사이트인 크레딧포유에 접속, 공인 인증서로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후 본인신용정보조회서 발급

  • ② 전국은행연합회 직접 방문 발급

  • 재직증명서, 납세증명서(체납사실이 없음을 입증), 국세청 발행 소득증명원을 각각 모두 제출

  • 집 관련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원본)등

  • 한국어 관련증명서류

  • 한국어 능력시험 성적, 한국어 강좌 수료증 등

  • 증명서류가 없을 때는 초청인이 작성한 진술서 (특별한 형식은 없음)

추가서류

  • 가족의 소득 및 재산에 의한 소득요건 보충 신청서

  • 한국인 배우자의 전년도 소득이 고시요건에 미치지 못할경우. 가족의 재직증명서, 납세증명서(체납사실이 없음을 입증), 국세청 발행 소득증명원을 제출

  • 부모님이나 친지의 집에서 거주예정인 경우 등기부등본과 가족증명 서류를 함께 제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의 대상인 외국인 배우자 (23.4.13일부 국적관계없이 적용)

중국․베트남․필리핀․캄보디아․몽골․ 우즈베키스탄․태국 국적의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상기 표의 내용을 기본으로 범죄경력증명서와 건강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2023년 4월 13일부터 결혼이민(F-6) 비자발급 신청인과 초청인(한국인 배우자)은 국적에 관계없이 건강진단서와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는 바,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결혼이민(F-6)자격신청시제출서류안내



□ 범죄경력증명서

 1. 발급기관 : 국적국 및 거주국의 관할기관


 2. 유의점

 ① 자국 내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② 증명서가 사증 발급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건강진단서

1. 발급기관 

 ① 초청인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에 따른 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에서 발행

  ② 외국인 배우자 : 해당국에서 통용되는 건강진단서라면 제출가능함

     ※ 당관에서 별도로 지정한 검진병원은 없음


 2. 유의점

 ①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일반항목(정신질환 포함) 이외에 성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 세부 항목의 감염여부가 포함되어야 함

     ※ 사증 발급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진단서에 한함

  ② 결핵 고위험국가 국민의 경우 비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흉부X선 검사 결과가 포함된 결핵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일본은 결핵 고위험 국가에 해당하지 않음


결혼이민비자 신청관련 각종양식

한국 입국 후 반드시 외국인 등록증을 취득 해 주십시오. 하이코리아 바로가기

심사관은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2024년 가구 인원수별 소득요건 기준금액 변경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