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단수 | 복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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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 90일 이하 | 90일 이상 | 더블 | 멀티 |
중국, 인도, 파키스탄, 네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등 | 4400円 | 6600円 | 7700円 | 9900円 |
가나 | 5500円 | 8800円 | 9900円 | · |
이란 | ||||
아제르바이잔 | 13200円 | 16500円 | ||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즈스탄 | 7700円 | 8800円 | 11000円 | |
오스트리아 타지키스탄 | 5500円 | 7700円 | 8800円 | |
호주 | 8800円 | 13200円 | 14300円 | 16500円 |
영국 | 14300円 | 22000円 | 24200円 | 27500円 |
미국 | 모든 사증 4950円 | |||
베트남 | 2200円 | 5500円 | 6600円 | 8800円 |
면제 대상국가 | 면제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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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이탈리아, 태국, 일본, 대만, 우크라이나 | 모든 사증(체류기간에 관계없음) |
스웨덴 | 체류기간을 90일 이하로 발급하는 사증에 한함 |
콜롬비아, 바베이도스, 페루, 라이베리아, 도미니카(공) | 체류기간을 91일 이상으로 발급하는 사증에 한함 |
파라과이, 베넹, 루마니아, 브라질, 우루과이, 사이프러스, 과테말라, 멕시코, 알제리 | 외교관·관용여권 소지자로서 체류기간을 91일 이상으로 발급하는 사증에 한함 |
몽골 | 일반여권소지자의 90일 이내 사증에 한함 |
베네수엘라 | 외교관·관용여권 소지자로서 체류기간을 31일 이상으로 발급하는 사증에 한함 |
필리핀 | 체류기간을 59일 이하로 발급하는 사증에 한함 |
호주 | 단기상용(C-3) 목적의 체류기간을 90일 이하로 발급하는 사증에 한함 |
독일 | 유학(D-2), 대학입학허가를 받아 대학진학을 목적으로 어학연수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에 대한 일반연수(D-4),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마케팅분야 종사 특정활동(E-7) 자격의 사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