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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 발급신청 심사수수료(2023.8.1-) 여기로 클릭해주세요


사증 발급신청 심사수수료 조정국가 및 수수료 (2016.07.01.~)

구분단수복수
국가/기간90일 이하90일 이상더블멀티
중국, 인도, 파키스탄, 네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등4400円6600円7700円9900円
가나5500円8800円9900円·
이란
아제르바이잔13200円16500円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즈스탄
7700円8800円11000円
오스트리아
타지키스탄
5500円7700円8800円
호주8800円13200円14300円16500円
영국14300円22000円24200円27500円
미국모든 사증 4950円
베트남2200円5500円6600円8800円

협정에 의한 수수료 면제 국가 및 면제조건 일람표

협정에 의한 수수료 면제 국가 및 면제조건 일람표
면제 대상국가면제조건
스페인, 이탈리아, 태국, 일본, 대만, 우크라이나모든 사증(체류기간에 관계없음)
스웨덴체류기간을 90일 이하로 발급하는 사증에 한함
콜롬비아, 바베이도스, 페루, 라이베리아, 도미니카(공)체류기간을 91일 이상으로 발급하는 사증에 한함
파라과이, 베넹, 루마니아, 브라질, 우루과이, 사이프러스, 과테말라, 멕시코, 알제리외교관·관용여권 소지자로서 체류기간을 91일 이상으로 발급하는 사증에 한함
몽골일반여권소지자의 90일 이내 사증에 한함
베네수엘라외교관·관용여권 소지자로서 체류기간을 31일 이상으로 발급하는 사증에 한함
필리핀체류기간을 59일 이하로 발급하는 사증에 한함
호주단기상용(C-3) 목적의 체류기간을 90일 이하로 발급하는 사증에 한함
독일유학(D-2), 대학입학허가를 받아 대학진학을 목적으로 어학연수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에 대한 일반연수(D-4),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마케팅분야 종사 특정활동(E-7) 자격의 사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