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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아동 학적서류 처리절차 관련 안내문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75조 및 제89조의 2 규정에 따른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의 국내 학교 전·편입학 시, 현재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귀국학생 학적서류에 대하여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재외공관 영사확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절차는 귀국 학생 학무모에게 불편 및 비용 부담을 초래하여 그간 국내는 물론 재외공관에서도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요구가 있어 왔습니다.
  • 이에 교육부에서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불필요한 서류 요구 관행을 철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귀국 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를 다음과 같이 간소화 하게 되었습니다.
    전출아동 학적서류 처리절차 관련 안내문
    현 행 변 경
    • 귀국학생 학적서류에 아포스 티유 확인 또는 재외공관 영사 확인 필요
    • 교육부 홈페이지(메인화면 : 정책>초·중·고 교육> 교육과정)에 탑재된 외국 학력
         인정학교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없이 학교장 발급서류로 갈음 (학력인정학교 대상국 및 도시 매년 확대 예정)

    단, 홈페이지 미탑재 학교일 경우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
    (관할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하거나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절차를 거쳐 확인

    매년 초 소재국 학력인정학교 자료 확인 요청 및 업데이트 작업 실시 예정입니다.


  • 다만, 향후 상기 절차에 따라 국내 학교에 전 · 편입학한 귀국 학생을 무선 표집(Random sampling)하여 서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며, 소재국 학력 위·변조 서류 발각 시 해당 학생의 전·편입학이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