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한국&일본) 여권신청 안내
- 외국국적을 보유하면서 우리나라 국적도 유지하기를 희망하시는 분은 22세가 되기 전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해야합니다.
- 여권 신청 필요 서류 -
*18세 미만*
①구 한국여권 (신규인 경우는 불필요)
②일본 여권 또는 일본 호적등본
③한국국적 부모의 재류카드 및 한국신분증(여권,면허증,주민등록증) *친권자에 한함
④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영사관에서 발급 가능)
⑤사진 1매(배경색 흰색)사진 규격 확인, 수수료
⑥신청서
⑦법정대리인 동의서
- 미성년자 여권은 법정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영사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 18세 미만 자녀의 여권신청에 한국국적부모가 신청하러 오지 못할 경우(일본국적 부모 신청 시):
한국국적 부 또는 모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이 필요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위임장에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 날인 대신 서명을 한 경우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첨부
*가족관계증명서에 일본국적 부모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어, 법정대리인임이 확인될 경우는 위임장 생략 가능
※부모가 이혼 후 공동친권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각각 작성하고 신분증 첨부
*부모 중 한쪽이 내방하지 못하는 경우는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이 필요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위임장에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감 날인
*18세 이상*
- 상기 서류에서 ③,⑦을 생략
- 여권 유효기간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자:10년, 외국국적불행사 미서약자:5년
*기타 추가 서류 제출자*
- ※상기 서류 외에, 개별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 17세 이상 남자, 22세 이상 여자 복수국적자는 일본의 여권, 호적등본, 주민표 필요)
- 접수 시 서류가 불충분 하더라도 접수는 가능하므로, 부족분은 추가로 우송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여권 공통구비서류
※한국과 일본 외 국가의 복수국적자인 경우는
재류카드와 함께 외국 국적 보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효한 외국여권, 외국출생증명서 또는 호적등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