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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복수국적자(한국&일본) 여권신청 안내

작성자
주 오사카 총영사관
작성일
2022-11-18

복수국적자(한국&일본) 여권신청 안내

- 외국국적을 보유하면서 우리나라 국적도 유지하기를 희망하시는 분은 22세가 되기 전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해야합니다. 

*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안내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 여권 신청 필요 서류 -

*18세 미만* 

구 한국여권 (신규인 경우는 불필요)

일본 여 또는 일본 호적등본

한국국적 부모의 재류카드 및 한국신분증(여권,면허증,주민등록증) *친권자에 한함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영사관에서 발급 가능)

사진 1매(배경색 흰색)사진 규격 확인, 수수료

신청서

법정대리인 동의서

 - 미성년자 여권은 법정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영사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 18세 미만 자녀의 여권신청에 한국국적부모가 신청하러 오지 못할 경우(일본국적 부모 신청 시): 

    한국국적 부 또는 모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이 필요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위임장에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 날인 대신 서명을 한 경우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첨부

    *가족관계증명서에 일본국적 부모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어, 법정대리인임이 확인될 경우는 위임장 생략 가능

 ※부모가 이혼 후 공동친권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각각 작성하고 신분증 첨부

    *부모 중 한쪽이 내방하지 못하는 경우는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이 필요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위임장에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감 날인



*18세 이상*

  - 상기 서류에서 ③,⑦을 생략 

  - 여권 유효기간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자:10년, 외국국적불행사 미서약자:5년


*기타 추가 서류 제출자*

 - ※상기 서류 외에, 개별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 17세 이상 남자, 22세 이상 여자 복수국적자는 일본의 여권, 호적등본, 주민표 필요)

 - 접수 시 서류가 불충분 하더라도 접수는 가능하므로, 부족분은 추가로 우송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여권 공통구비서류


※한국과 일본 외 국가의 복수국적자인 경우는 

  재류카드와 함께 외국 국적 보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효한 외국여권, 외국출생증명서 또는 호적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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