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장소와 사망시각 정확히 숙지하여 영사관 방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전부공개)는 영사관 발급 가능
●일본에서 발급한 서류는 본인이 직접 번역해도 무방
●신고인의 주민표 원본과 번역본, 재외국민등록부등본(영사관 발급) 별도 필요
●사망의 신고는 신고의무자가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구분 | 구비서류 |
한국인의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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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배우자의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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