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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 사망장소와 사망시각 정확히 숙지하여 영사관 방문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전부공개)는 영사관 발급 가능
  • 일본에서 발급한 서류는 본인이 직접 번역해도 무방
  • 신고인의 주민표 원본과 번역본, 재외국민등록부등본(영사관 발급) 별도 필요
  • 사망의 신고는 신고의무자가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구분 구비서류
한국인의 사망
  • 사망신고서
  • 일본의 시·구청에 사망신고 후, 발급 받은 사망수리증명서 및 그 번역문 1부
  • 신고인의 주민표 원본과 번역본
  • 사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전부공개) 각 1부
  • 신고인의 신분증(외국인등록증(재류카드 또는 여권)
  • 신고인의 도장
일본인 배우자의 사망
  • 직권정정신고서 1부(영사관 비치)
  • 사망이 기재된 일본호적 및 그 번역문 1부
  • 신고인의 주민표 원본과 번역본
  •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전부공개) 각 1부
  • 신고인의 신분증(외국인등록증(재류카드 또는 여권)
  • 신고인의 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