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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사망장소와 사망시각 정확히 숙지하여 영사관 방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전부공개)는 영사관 발급 가능
일본에서 발급한 서류는 본인이 직접 번역해도 무방
신고인의 주민표 원본과 번역본, 재외국민등록부등본(영사관 발급) 별도 필요
사망의 신고는 신고의무자가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구분
구비서류
한국인의 사망
사망신고서
일본의 시·구청에 사망신고 후, 발급 받은 사망수리증명서 및 그 번역문 1부
신고인의 주민표 원본과 번역본
사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전부공개) 각 1부
신고인의 신분증(외국인등록증(재류카드 또는 여권)
신고인의 도장
일본인 배우자의 사망
직권정정신고서 1부(영사관 비치)
사망이 기재된 일본호적 및 그 번역문 1부
신고인의 주민표 원본과 번역본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전부공개) 각 1부
신고인의 신분증(외국인등록증(재류카드 또는 여권)
신고인의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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