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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기준지 변경 신고

  • 재외공관 접수는 불가하므로, 아래 신고서를 작성해 변경하실 등록기준지 시·구·읍·면 사무소로 직접 우송

구비서류

  • 등록 기준지 변경 신고서

  • 신고인의 주민표 원본과 번역본, 재외국민등록부등본(영사관 발급) 별도 필요

  •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