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접수는 불가하므로, 아래 신고서를 작성해 변경하실 등록기준지 시·구·읍·면 사무소로 직접 우송
구비서류
●등록 기준지 변경 신고서
●신고인의 주민표 원본과 번역본, 재외국민등록부등본(영사관 발급) 별도 필요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