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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 출생장소와 출생시각을 정확히 숙지하여 영사관 방문

  • 1991년 4월 1일 이후 출생신고시 반드시 지정된 인명용 한자를 사용 (대법원 인명용한자)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전부공개)는 영사관 발급 가능

  • 일본에서 발급한 서류는 본인이 직접 번역해도 무방

  •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구분

구비서류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 출생신고서

  • 일본의 시·구청에 출생신고 후, 발급 받은 출생수리증명서 및 그 번역문 1부

  • 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전부공개) 각 1부

  • 신고인의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여권)

  • 신고인의 도장 또는 서명

한국인과 일본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복수국적자)

  • 출생신고서

  • 일본의 시·구청에 출생신고 후, 그 출생사실이 기재된 일본호적등본과 그 번역본 1부

  • 한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전부공개) 각 1부

  • 신고인의 신분증(외국인등록증(재류카드), 여권)

  • 신고인의 도장 또는 서명

  • 모가 일본인이고 혼인신고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의 경우: 모의 혼인전 일본 제적등본 + 번역본

한국인과 일본인 이외의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 출생신고서

  • 일본의 시·구청에 출생신고 후, 발급받은 출생수리증명서 및 그 번역본 1부

  • 한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전부공개) 각 1부

  • 신고인의 신분증(외국인등록증(재류카드), 여권)

  • 본인과 배우자 각각(외국인등록증(재류카드) 또는 여권)

  • 출생자의 외국여권(복수국적자일 때): 외국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먼저 취득 한 후 출생자의 외국 여권이 필요

  • 모가 외국인이고 혼인신고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의 경우 : 외국인 모가 혼인전 독신이었다는 본국의 서류 + 번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