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장소와 출생시각을 정확히 숙지하여 영사관 방문
●1991년 4월 1일 이후 출생신고시 반드시 지정된 인명용 한자를 사용 (대법원 인명용한자)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전부공개)는 영사관 발급 가능
●일본에서 발급한 서류는 본인이 직접 번역해도 무방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구분 | 구비서류 |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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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과 일본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복수국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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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과 일본인 이외의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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