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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수수료1통당 130엔

필요서류

  •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본적지)가 부정확할 경우 발급불가
  • 발급 대상자와 신청인 관계 입증서류
    • 신청인이 일본인일 경우 : 일본호적등본
    • 신청인이 한국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에 들어있지 않은 한국 자녀일 경우 : 출생증명서 등


우편 신청

필요 서류

  • 가족관계등록부등의 증명서 교부신청서
    • ① 홈페이지에서 가족관계등록등의 증명서 교부신청서 다운로드 작성 
  • 신분증 (재류카드 or 여권 or 운전면허증) 사본 - 반드시 사진 있고, 유효기간 내일 것
  • 반송용 봉투 (우표 붙이고, 주소, 이름기재)
  • 수수료 1통당 130엔 (현금등기(現金書留) 
  • 발급 대상자와 신청인 관계 입증서류
    • 신청인이 일본인일 경우 : 일본호적등본
    • 신청인이 한국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에 들어있지 않은 한국 자녀일 경우 : 출생증명서 등
연락처는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이 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입

각 증명서 기재사항 및 신청 권한

각 증명서의 기재사항

증명서의 종류 기재사항
공통 사항 개별 사항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의 등록기준지ㆍ성명ㆍ성별ㆍ본ㆍ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 [기재 범위 - 3대(代)에 한함]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등의 인적 사항 (혼인ㆍ입양 여부 별도)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ㆍ이혼에 관한 사항
입양관계증명서 양부모ㆍ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ㆍ파양에 관한 사항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친생부모ㆍ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ㆍ파양에 관한 사항

신청권한이 있는 자 (단,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외)

  • 본인 , 배우자
  • 자녀, 부모
  • 장모가 사위증명서 발급불가, 며느리가 시부모증명서 발급불가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본인만 발급가능 예외) 상속으로 인해 사망자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할 경우 사망자의 명의로 된 부동산등기부등본원본 등 소명자료를 가지고 상속인이 방문하여 상담
  • 일본인 가족이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발급받을 경우 가족임을 입증하는 공적서류 - 일본호적등본 + 한국등록기준지지 + 사진있는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창구에서 상담
  • 일본으로 귀화한 자가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발급할 경우 귀화사실이 나와있는 일본호적 + 한국등록기준지지주소 + 사진있는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