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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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가 한국인이고 子도 한국인일 경우 | 한국방식 | ●인지(친권자지정)신고서 ●신고인의 주민표(원본 + 번역본) ●父의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 ●父, 母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전부공개) 각 1통 ○성본협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부, 모 함께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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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방식: 일본에 먼저 신고 | ●인지(친권자지정)신고서 ●인지수리증명서(원본+번역본) ●신고인의 주민표(원본 + 번역본) ●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전부공개) 각 1통 ●부, 모의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 ○성본협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부, 모 함께 방문 ○국적 ●태아인지: 복수국적가능 ●인지: 인지에 의해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했을 경우 한국국적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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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가 일본인이고 子가 한국인일 경우 - 일본관청에 먼저 수리가 되어야 함 | ●인지(친권자지정)신고서 ●인지계기재사항증명서(원본 + 번역본) ●인지가 기재된 父의 일본호적(원본 + 번역본) ●신고인의 주민표(원본 + 번역본) ●父의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 ●母의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 ○성본협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부, 모 함께 방문 ○태아인지의 경우: 태아인지가 기재된 子의 일본호적(원본 + 번역본) 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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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가 한국인이고 子가 외국인일 경우 - 인지신고 후 국적취득 신고로 한국국적 취득 | ●인지(친권자지정)신고서 ●인지계기재사항증명서(원본 + 번역본) ●신고인의 주민표(원본 + 번역본) ●母의 국적 증명, 子의 국적 증명(여권 or 호적등본) ●父의 도장, 신분증 또는 서명 ○성본협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부, 모 함께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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