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가 한국인이고 子도 한국인일 경우 |
한국방식 |
-
인지(친권자지정)신고서
- 신고인의 주민표(원본 + 번역본)
- 父의 신분증, 도장
-
父, 母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전부공개) 각 1통
- 성본협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부, 모 함께 방문
|
일본방식: 일본에 먼저 신고 |
-
인지(친권자지정)신고서
- 인지수리증명서(원본+번역본)
- 신고인의 주민표(원본 + 번역본)
- 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전부공개) 각 1통
-
부, 모의 신분증, 도장
- 성본협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부, 모 함께 방문
- 국적
- 태아인지: 복수국적가능
- 인지: 인지에 의해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했을 경우 한국국적상실
|
父가 일본인이고 子가 한국인일 경우
- 일본관청에 먼저 수리가 되어야 함
|
-
인지(친권자지정)신고서
- 인지계기재사항증명서(원본 + 번역본)
- 인지가 기재된 父의 일본호적(원본 + 번역본)
- 신고인의 주민표(원본 + 번역본)
- 父의 신분증, 도장
-
母의 신분증, 도장
- 성본협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부, 모 함께 방문
- 태아인지의 경우: 태아인지가 기재된 子의 일본호적(원본 + 번역본) 추가 필요
|
父가 한국인이고 子가 외국인일 경우
- 인지신고 후 국적취득 신고로 한국국적 취득
|
-
인지(친권자지정)신고서
- 인지계기재사항증명서(원본 + 번역본)
- 신고인의 주민표(원본 + 번역본)
- 母의 국적 증명, 子의 국적 증명(여권 or 호적등본)
-
父의 도장, 신분증
- 성본협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부, 모 함께 방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