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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문의 : osaka_passport@mofa.go.kr

공통구비서류

구분

대상자

공통구비서류

소요기간

관련서식

비고

병역허가대상자

18

~

37세

  • 국외여행기간연장신청서

  • 가족거주사실확인서

  • 본인의 여권

  • 본인의 재류카드, 특별영주자증명서중 택일

  • 신분증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추가로주민표 1통 필요

-

#국외 여행기간연장신청서 #가족거주사실확인서

#병역법 #해외이주법

신청내용별 추가구비서류

구분

대상자 및 추가구비서류

소요기간

(허가기간)

관련서식

비고

재외국민2세

특별영주자,영주자

  • 재외국민2세신청서,가족거주사실확인서(영사관)

  • 본인 및 부모의 여권(없으면 생략)

  • 본인 및 부모의 특별영주자증명서 또는 재류카드

  • 주민표(본인 및 부모)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영사관 발급)

  • 영주자의 경우 본인 및 부모의 영주권 취득 허가일이 확인 가능 서류

*공통구비서류 불요

45일

~

60일

(37세까지)

#재외국민2세확인신청서

#재외국민2세

#해외이주자기간연장허가

국외여행기간연장

특별영주자

*추가구비서류 불요

2~3주

(37세까지)

영주자

  • 본인, 부, 모가 영주권 취득 허가일이 확인 가능한 서류

  • 구여권 영주허가날인, 여권 사본, 재류카드 등

  • 부, 모의 재류카드,특별영주자증명서 중 택일

  • 유효기간이 경과된경우, 추가로 주민표 1통 필요

2~3주

(37세까지)

일본인 및 영주자의 배우자, 정주자

  • 본인의 주민표(세대용, 가족의 인적사항 기재된 것)

  • 가족관계증명서

2~3주

(재류기간)


24세이전해외이주자

*추가구비서류 불요

2~3주

(37세까지)


본인이 영주권을 미취득하였으나,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이상 취득한 경우

  • 부, 모의 여권

  • 부,모의 재류카드

  • 부 또는 모의 영주권 취득 최초 허가일이 확인 가능한 서류

  • 구여권 영주허가날인,외국인등록원표의 사본,재류카드 등

  • 가족관계증명서

2~3주

(37세까지)

#영주자기간연장허가

부, 모, 본인이 영주권 미취득자이나, 부모와 같이 5년이상 해외에 거주한 경우 ( 단, 부 또는 모가 국외파견 공무원, 주재원인 경우 제외)

  • 본인, 부, 모의 여권

  • 본인, 부, 모의 주민표 - 주민표 필수기재사항 : 성명, 성별, 국적, 재류자격

  •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동의서 부모가 이혼의 경우 추가 구비서류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2~3주

(37세까지)


유학

4년제 대학

  • 재학사실증명서 또는 대학합격통지서

  • 필수기재사항 : 성명, 생년월일, 졸업예정일, 재학기간 등

2~3주

(25세까지)

2년제 석사과정

  • 재학증명서 또는 대학원합격통지서

  • 필수기재사항 : 성명, 생년월일, 졸업예정일, 재학기간 등

2~3주

(27세까지)

2년초과 석사과정

  • 재학증명서 또는 대학원합격통지서

  • 필수기재사항 : 성명, 생년월일, 졸업예정일, 재학기간 등

2~3주

(28세까지)

박사과정

  • 재학증명서 또는 대학원합격통지서

  • 필수기재사항 : 성명, 생년월일, 졸업예정일, 재학기간 등

2~3주

(29세까지)

박사학위 취득 가능한 경우

  • 재학증명서

  • 필수기재사항 : 성명, 생년월일, 졸업예정일, 재학기간 등

2~3주

(30세가 되는해의 6월말까지)

단기여행

단기여행(27세이내)

허가의무위반시 제재사항확인서

2~3주

(27세까지, 1년이내)


#단기여행

연수훈련

연수,훈련

  • 연수 등 주관기관의 연수,훈련계획서 또는 입학허가서(재학증명서)

2~3주

(28세까지, 2년이내)


#연수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