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4월 1일 이후 개명신청시 반드시 지정된 인명용 한자를 사용
○대법원 인명용한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영사관 발급 가능
●일본에서 발급한 서류는 본인이 직접 번역해도 무방
구비서류
●개명허가신청서(성인) (법원용)
●개명허가신청서(미성년자) (법원용)
●개명신고서(공통) (등록기준지용)
●일본 주민표 (원본 +번역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부,모), 기본증명서(본인)
●도장 또는 서명,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