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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허가 신청

  • 1991년 4월 1일 이후 개명신청시 반드시 지정된 인명용 한자를 사용

  • 대법원 인명용한자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영사관 발급 가능

  • 일본에서 발급한 서류는 본인이 직접 번역해도 무방

구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