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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신고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전부공개)는 영사관 발급 가능

  • 일본에서 발급한 서류는 본인이 직접 번역해도 무방

  • 사건본인과 신고인의 주민표 원본과 번역본, 재외국민등록부등본(영사관 발급) 별도 필요

협의이혼

구분

구비서류

한국인 부부의 협의 이혼

  •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1부

  • 진술요지서 1부

  • 이혼신고서 1부

  • 이혼당사자 쌍방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전부공개) 각 1부

  • 이혼당사자 쌍방의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각 1부(관할 영사관에서 발급)

  • 이혼당사자 쌍방의 신분증(외국인등록증(재류카드))

  • 이혼당사자 쌍방의 도장 또는 서명

  •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 부부의 원천징수 영수증, 양육과 친권에 관한 협의서(영사관 비치)

  • 한국인끼리의 협의이혼의 경우 반드시 영사면담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예약전화 문의(06-4256-2345) 바랍니다.

한국인과 일본인간의 이혼 신고

  • 이혼신고서

  • 일본의 시·구청에 이혼신고 후, 이혼사항이 기재된 일본 호적등본과 그 번역문 각 1부

  • 신고인의 주민표 원본과 번역본 1부

  • 한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전부공개) 각 1부

  • 신고인의 신분증(외국인등록증(재류카드), 여권)

  • 이혼당사자 쌍방의 도장 또는 서명

한국인과 외국인간의 이혼 신고

  • 이혼신고서

  • 일본의 시·구청에 혼인신고 후, 발급 받은 이혼수리증명서 및 그 번역문 1부 + 외국인의 여권

  • 신고인의 주민표 원본과 번역본 1부

  • 한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전부공개) 각 1부

  • 신고인의 신분증(외국인등록증(재류카드), 여권)

  • 이혼당사자 쌍방의 도장 또는 서명

재판이혼

구분

구비서류

조정

  • 이혼신고서

  • 조정조서 원본과 번역본

  • 신고인의 주민표 원본과 번역본

  • 신고인의 신분증

  • 신고인의 도장 또는 서명

  • 한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전부공개) 각 1부

배우자가 일본인일 경우: 이혼이 기재된 일본호적등본 원본, 번역본 각 1부

화해

  • 이혼신고서

  • 화해조서 원본과 번역본

  • 송달증명서 원본과 번역본

  • 신고인의 주민표 원본과 번역본

  • 신고인의 신분증

  • 신고인의 도장 또는 서명

  • 한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전부공개) 각 1부

배우자가 일본인일 경우: 이혼이 기재된 일본호적등본 원본, 번역본 각 1부

판결

  • 이혼신고서

  • 판결문 원본과 번역본

  • 확정증명서 원본과 번역본

  • 신고인의 주민표 원본과 번역본

  • 신고인의 신분증

  • 신고인의 도장 또는 서명

  • 한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전부공개) 각 1부

배우자가 일본인일 경우: 이혼이 기재된 일본호적등본 원본, 번역본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