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구비서류 |
한국인 부부의 협의 이혼 |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1부 ●진술요지서 1부 ●이혼신고서 1부 ●이혼당사자 쌍방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전부공개) 각 1부 ●이혼당사자 쌍방의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각 1부(관할 영사관에서 발급) ●이혼당사자 쌍방의 신분증(외국인등록증(재류카드)) ●이혼당사자 쌍방의 도장 또는 서명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 부부의 원천징수 영수증, 양육과 친권에 관한 협의서(영사관 비치) ●한국인끼리의 협의이혼의 경우 반드시 영사면담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예약전화 문의(06-4256-2345)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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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과 일본인간의 이혼 신고 | ●이혼신고서 ●일본의 시·구청에 이혼신고 후, 이혼사항이 기재된 일본 호적등본과 그 번역문 각 1부 ●신고인의 주민표 원본과 번역본 1부 ●한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전부공개) 각 1부 ●신고인의 신분증(외국인등록증(재류카드), 여권) ●이혼당사자 쌍방의 도장 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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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과 외국인간의 이혼 신고 | ●이혼신고서 ●일본의 시·구청에 혼인신고 후, 발급 받은 이혼수리증명서 및 그 번역문 1부 + 외국인의 여권 ●신고인의 주민표 원본과 번역본 1부 ●한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전부공개) 각 1부 ●신고인의 신분증(외국인등록증(재류카드), 여권) ●이혼당사자 쌍방의 도장 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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