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1. KOREAN
  2. 日本語
공관 소셜미디어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여권사본 증명서」 발급 업무 시행(2016.8.3.) 안내

작성자
주오사카총영사관
작성일
2016-09-06

 

1. 외국 정부기관 등에 여권사본을 제출을 희망하는 분은 관할지역 재외공관에서 2016.8.3.부터

 여권사본 증명서를 발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 접수 : 여권 명의인(본인) 또는 대리인

 

3. 제출 서류

본인

   - 유효한 여권(사본 제출 필요)

대리인

   - 대상자의 유효한 여권(사본 제출 필요)

    - 대리인의 유효한 여권 또는 재류카드 및 특별영주자증명(사본 제출 필요)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위임장(인감 또는 서명 날인)

미성년자

   - 대상자(자녀)의 유효한 여권(사본 제출 필요)

    -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유효한 여권(사본 제출 필요)

    - 대상자(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4. 참고사항

동 증명서는 영문으로만 발급

발급처는 재외공관 및 본부(여권과)에 한정

판독기를 통해 여권의 진위여부 확인 후 발급하므로 여권 원본 제필요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