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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자녀의 여권 발급 등에 대한 공동친권자의 부동의(不同意) 의사표시 관리제도」시행 공지(2016.7.1.)

작성자
주오사카총영사관
작성일
2016-09-06

  여권법 시행규칙민법의 관련규정에 의하면, 18세 미만인자의 여권()발급 신청 및 여권 분실 신고에는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특히 부모가 공동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부모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 현행 법정대리인 동의서는 공동친권자 모두가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대표자 1명이 서명(날인) 하도록 하고 있으나, 불화를 겪고 있는 가정에서 공동 친권자 중 일방이 임의로(타방의 동의 없이)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작성, 여권을 발급 받아 자녀를 출국시키는 경우가 발생하여, 친권을 침해당한 타방 공동친권자의 민원 제기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부는 2016.7.1.부터 18세 미만 자녀의 여권 발급 등에 대한 공동친권자의 부동의(不同意) 의사표시 관리제도를 시행함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친권자 중 일방에 의하여 무단으로 자녀의 여권이 발급되거나 분실신고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

, 동 제도가 이미 발급된 유효한 여권을 실효시키거나 출국을 금지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님에 유의

미성년자의 여권 발급 부동의(不同意) 의사표시를 희망하시는 분은 관할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대상자(자녀)의 여권, 재류카드 또는 특별영주자증명서

  - 대상자(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법정대리인의 여권, 재류카드 또는 특별영주자증명서

  - 법정대리인(공동친권자) 부동의서 또는 부동의 의사 철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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