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여행정보] 일본 “금괴 밀수” 단순 운반만으로도 범죄가 된다.
o 최근 우리국민이 일본 오사카로 금괴를 운반하다가 간사이공항 세관에 검거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 오사카에서는 2016년 5명, 2018년 8명 등 총 13명의 우리국민이 세관 및 경찰에 검거되어 구속된 후 재판까지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o 금괴를 운반하다가 검거되는 우리국민들은 금괴밀수 브로커를 통해 여행경비나 수고비를 주고 특히, 한국법률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혹에 넘어가 큰 범죄의식 없이 금괴를 운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o 그러나, 일본으로 금괴를 반입하기 위해서는 현지 관세당국의 사전허가가 필요하며, 이를 위반하여 사전허가 없이 밀반입할 경우에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일본 관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제67조(무허가 수입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엔 벌금)
o 최근에는 일본 민영방송에서 우리국민이 연루된 금괴 밀수 사건을 특집으로 보도하는 등 일본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어, 향후 단속 및 처벌 강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o 일본을 여행 중이거나 여행을 계획 중인 우리국민들께서는 공짜 여행 등을 조건으로 금괴 운반을 제안 받을 경우 경찰관서(112)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82-2-3210-7569), 일본 경찰(국번없이 110번), 주오사카대한민국총영사관(06-4256-2345)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