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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여행정보] 일본, 식물류 검역 강화… 그럼 김치는?

작성자
주 오사카 총영사관
작성일
2018-11-01
수정일
2018-11-01

[안전여행정보] 일본, 식물류 검역 강화그럼 김치는?

 

 

o 일본 검역 당국이 식물류 반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미리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o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 엔, 우리 돈으로 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달부터 일본 공항과 항만을 이용하는 여행객이 휴대하는 모든 식물류의 검역이 강화됐습니다.

 

o 일본 농림수산성 식물 방역 고지에 따르면 과일, 채소, 종자 등 각종 농산물과 식물류는 정부 기관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o 그렇다면 김치는 어떨까요? 가열하거나 식품으로 조리된 가공 식물류는 괜찮습니다. 김치나 포장 김, 떡은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o 그럼 반건조 식물은 어떨까요? 검역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께서 많이 휴대하시는 반건조 식물류로 곶감이 있죠. 검역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추나 상추 때문에 적발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대부분의 채소나 생과일은 반입금지품목입니다. , 검역증명서를 첨부하면 검사를 거친 후 반입허가 혹은 폐기처분이 결정됩니다.

 

o 검역증명서 발급이 필요하신 경우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있는 검역실에서 식물검역합격증표를 받으시면 되는데요. 검사비용이 없고 절차가 간단하니까 검역대상 식물류를 휴대하시는 경우 꼭 검역증명서를 발급받고 안전 여행하시기 바랍니다.

 

www.ytn.co.kr/_ln/1208_201810292352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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