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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관광취업(워킹홀리데이 H-1) 비자 안내

작성자
주오사카총영사관
작성일
2018-07-27
수정일
2018-07-27

1. 관광취업사증(H-1)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관광경비 충당을 위하여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사증





2. 관광취업사증 발급 대상자


  ① 관광취업사증은 우리나라와 청소년 교류목적을 위해 관광취업사증협정을 체결한 국가, 또는 양해각서 교환, 공동성명 발표, 외교문서 교환을 통해 합의한 국가1)의 신체 건강하고 건전한 배경을 가진 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발급한다.


   • 사증발급 신청시 18세 이상 30세 이하인 자


   • 일정기간 동안 관광을 주목적으로 입국하는 자로서 유효한 여권과 왕복항공권 및 초기 체류기간 동안의 소요경비를 소지하고 있는 자


   • 부양할 사람을 동반하지 않는 자


   • 신체 건강한 자


  ※ 단,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관광취업사증 발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흥접객업소에서 접객원, 무용수, 가수, 악사, 곡예사 등으로 종사하려는 자


   2.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전문 직종(의사, 변호사, 교수, 항공기조종사, 회화강사 등)에 종사하려는 자


   3. 입국 직후부터 관광이 아닌 취업에만 전념하고자 하는 자 (동일 근무지 취업기간 제한은 원칙적으로 없으나, 상호주의에 의거 홍콩 국민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 동일 근무지 취업 금지)


   4. 취재, 정치활동 등 협정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활동을 하려는 자





3. 사증발급


  ① 관광취업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협정체결국 주재 대한민국대사관, 총영사관 또는 영사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사증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사증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사증발급신청서


   • 여권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상)


   • 사진 1장(3.5cm*4.5cm, 배경 흰색)


   • 왕복항공권(왕복 3개월 이상)


   • 예금잔고증명서 등 일정기간(3개월) 체류할 수 있는 경비 소지 입증서류(30만엔 이상)


   • 여행일정 및 활동계획서


   • 재학증명서 또는 최종학력증명서


     ③ 재외공관의 장은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때에 사증발급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사증발급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광취업(H-1) 사증을 국가별 관광취업 사증협정 등의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발급한다.


☞ 일본 : 체류기간 1년, 유효기간 1년의 복수사증 (1999.4.1.)


  ④ 재외공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증발급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신청인과 면담을 실시할 수 있다.





4. 체류관리


  ① 관광취업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자로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자는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등록을 하는 때에는 여행일정 및 활동계획서와 근무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광취업사증 소지자는 별도의 체류자격변경허가 없이 한국어 연수 및 정규과정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④ 관광취업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자는 제3조 제3항에 따른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할 수 없다.





5. 자격변경


  관광취업 사증 소지자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전문직종(의사, 변호사, 교수, 항공기조종사, 회화강사 등)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해당 체류자격변경을 허가 받아야 한다.






안     내     문


○ 91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함.


○ 체류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14일 이내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시·군·구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


○ 협정(양해각서) 또는 국내법의 정신에 반하는 직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은 해당되지 않음


 - 입국 직후부터 관광이 아닌 취업에만 전념하고자 하는 자


 - 유흥업소에서 일하고자 하는 자


-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의사, 변호사, 교수, 조종사 등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


 - 외국어 회화강사로 재직하고자 하는 자


  ※ 외국어 회화강사를 하려면 체류자격을 변경하여야 함


 - 기타 관광취업프로그램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활동을 하려는 자


NOTICE


○ If a person intends to stay in Korea over 90 days, he shall submit an application for foreigner registration to the local immigration office or branch office within 90 days from entry.


○ If a person wishes to change his place of residence, he shall report his new address to the local immigration office, branch office or the new city/municipal/county office within 14 days after relocation.


○ A person who intends to engage in job categories contrary to the spirit of the agreement/memorandum or domestic laws may not be allowed. For example:


* An individual whose objective is seeking only for employment but for sightseeing.


* An individual who desires to work in the field of entertainment related business.


 * An individual who desires to work as a medical doctor, lawyer, professor, pilot, etc. which requires specific licenses or skills.


 * An individual who desires to work as a foreign language instructor(If the individual would like to work as a foreign language instructor, he or she must change his visa status into E-2).


 * An individual who desires to engage in activities contrary to the spirit of the Working Holiday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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