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1. KOREAN
  2. 日本語
공관 소셜미디어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F-1】 방문동거​

작성자
주 오사카 총영사관
작성일
2020-09-04

F-1방문동거

비자 종류

목적별

F-1-3

방문동거

F-1-9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자격을 취득한 자의 가족

F-1-13

외국인 유학생(고등학교 이하)동반 부모

F-1-21

주한 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으로서 공관원과 동일국적을 가진 자

F-1-22, F-1-23, F-1-24

투자가 및 전문인력의 외국인 가사보조인

F-1

SOFA해당자의 21세 이상의 동반자녀 또는 기타 가족

F-1-3외교(A-1) 내지 협정(A-3)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동거인으로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자

- 비자발급 내용 : 체류기간 91일 이상 / 유효기간 3개월 이내

비자 종류

대상자

필요서류

F-1-3

외교(A-1) 내지 협정(A-3)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동거인으로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자

o 공통서류(←Link참조)

o 친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호구부, 거민신분증 등)

o 동거 또는 장기체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SOFA 해당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동반자녀와 부모 및 21세 이상의 자녀 또는 기타 친척으로서 그 생계비의 반액이상을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에 의존하는 자는 협정(A-3)자격에 해당

 아래 링크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비자 접수시간 등 안내 및 주의사항(Link)

 

장기 체류(91일 이상) 비자 신청자에 대한 주의사항

91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의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 외국인등록을 해야합니다.

체류지를 변경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시, , 구장에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F-1-9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자격을 취득한 자의 가족  

- 비자발급 내용 : 체류기간 91일 이상 /

비자 종류

대상자

필요서류

F-1-9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o 공통서류(←Link참조)

o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국내거소신고증(외국인등록증) 또는 사증발급 사항 복사본(여권사본 포함)

o 가족관계 입증서류

일본국적자인 경우 호적등본 등

{그 외 외국국적자인 경우 해당국가기관이 발행한 서류(아포스티유 또는 번역공증 및 영사확인 받은 것)}

 아래 링크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비자 접수 시간 등 안내 주의사항(Link)

 

장기 체류(91일 이상) 비자 신청자에 대한 주의사항

91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의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 외국인등록을 해야합니다.

체류지를 변경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시, , 구장에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 ③【F-1-13외국인 유학생(고등학교 이하)동반 부모

- 비자발급 내용 : 체류기간 91일 이상 / 유효기간 3개월 이내

비자 종류

대상자

필요서류

F-1-13

해당 교육기관에서 입학허가를 받고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비 부담 외국인유학생의 2촌 이내의 친인칙으로서 재정요건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자로서 외국인유학생 1명당 1명 허용

o 공통서류(←Link참조)

o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o 한국체재중인 자녀의 여권 인적사항면 복사본

o 한국체재중인 자녀의 외국인등록증 복사본(앞뒤)

o 가족관계 입증서류(호적등본 등)

o 체재비 입증서류(1개월 이상 계속 예치된 기준 이상 금액의 잔고증명서 1,900만원 정도)

o 재정능력 입증서류(불법체류 다발국가 국민에 한함)

*국내의 정부기관 또는 은행이 발행(인증 또는 공증)한 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 소유증명, 부동산거래계약서, 예금잔고증명 등

 아래 링크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비자 접수시간 등 안내 및 주의사항(Link)

 

장기 체류(91일 이상) 비자 신청자에 대한 주의사항

91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의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 외국인등록을 해야합니다.

체류지를 변경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시, , 구장에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 ④F-1-21주한 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으로서 공관원과 동일국적을 가진 자

- 비자발급 내용 : 체류기간 91일 이상 / 유효기간 3개월 이내

비자 종류

대상자

필요서류

F-1-21

주한 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으로서 공관원과 동일국적을 가진 자

* 주재국 이외의 국가 국민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청(사무소·출장소)장이 발급한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 사증발급(: 주한인도대사가 필리핀 가사보조인을 고용하는 경우)

o 공통서류(←Link참조)

o 외국공관의 협조공문

o 고용계약서

o 고용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아래 링크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비자 접수 시간 등 안내 및 주의사항(Link)

 

장기 체류(91일 이상) 비자 신청자에 대한 주의사항

91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의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 외국인등록을 해야합니다.

체류지를 변경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시, , 구장에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 ⑤【F-1-22, F-1-23, F-1-24투자가 및 전문인력의 외국인 가사보조인

- 비자발급 내용 : 체류기간 91일 이상 / 유효기간 3개월 이내

비자 종류

대상자

필요서류

F-1-22, F-1-23, F-1-24

투자가 및 전문인력이 신청시점 기준 최소 1년 이상 국외에서 고용한 가사보조인

o 공통서류(←Link참조)

o 외국인투자신고서(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투자기업등록증사본
o 고용주의 재직증명서 (신분증명서)
o 고용주의 소득 요건 입증 자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
o 고용중인 내국인 상시근로자 입증 서류 (투자금액 미화 50만불 미만자)
  ※ 예시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
o 가사보조인 고용계약서
o 신원보증서 
o 가사보조인의 졸업증명서 등 학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o 1년 이상 고용주의 가사보조인으로 근무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예시 : 고용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

 

 아래 링크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비자 접수시간 등 안내 및 주의사항(Link)

 

장기 체류(91일 이상) 비자 신청자에 대한 주의사항

91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의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 외국인등록을 해야합니다.

체류지를 변경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시, , 구장에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 ⑥【F-1SOFA해당자의 21세 이상의 동반자녀 또는 기타 가족

- 비자발급 내용 : 체류기간 91일 이상 / 유효기간 3개월 이내

비자 종류

대상자

필요서류

F-1

o SOFA해당자의 21세 이상의 동반자녀 또는 기타 가족

o 공통서류(←Link참조)

o 친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o 동거 또는 장기체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아래 링크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비자 접수 시간 등 안내 및 주의사항(Link)

 

장기 체류(91일 이상) 비자 신청자에 대한 주의사항

91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의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 외국인등록을 해야합니다.

체류지를 변경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시, , 구장에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