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방문동거
비자 종류 | 목적별 |
F-1-3 | ①방문동거 |
F-1-9 | ②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자격을 취득한 자의 가족 |
F-1-13 | ③외국인 유학생(고등학교 이하)동반 부모 |
F-1-21 | ④주한 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으로서 공관원과 동일국적을 가진 자 |
F-1-22, F-1-23, F-1-24 | ⑤투자가 및 전문인력의 외국인 가사보조인 |
F-1 | ⑥SOFA해당자의 21세 이상의 동반자녀 또는 기타 가족 |
▶ ①【F-1-3】 외교(A-1) 내지 협정(A-3)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동거인으로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자
- 비자발급 내용 : 체류기간 91일 이상 / 유효기간 3개월 이내
비자 종류 | 대상자 | 필요서류 |
F-1-3 | 외교(A-1) 내지 협정(A-3)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동거인으로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자 | o 친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호구부, 거민신분증 등) o 동거 또는 장기체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 SOFA 해당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동반자녀와 부모 및 21세 이상의 자녀 또는 기타 친척으로서 그 생계비의 반액이상을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에 의존하는 자는 협정(A-3)자격에 해당 |
※ 아래 링크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 체류(91일 이상) 비자 신청자에 대한 주의사항 》
◉ 91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의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 외국인등록을 해야합니다.
◉ 체류지를 변경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시, 군, 구장에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 ②【F-1-9】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자격을 취득한 자의 가족
- 비자발급 내용 : 체류기간 91일 이상 /
비자 종류 | 대상자 | 필요서류 |
F-1-9 |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o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국내거소신고증(외국인등록증) 또는 사증발급 사항 복사본(여권사본 포함) o 가족관계 입증서류 일본국적자인 경우 호적등본 등 {그 외 외국국적자인 경우 해당국가기관이 발행한 서류(아포스티유 또는 번역공증 및 영사확인 받은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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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체류(91일 이상) 비자 신청자에 대한 주의사항 》
◉ 91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의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 외국인등록을 해야합니다.
◉ 체류지를 변경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시, 군, 구장에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 ③【F-1-13】 외국인 유학생(고등학교 이하)동반 부모
- 비자발급 내용 : 체류기간 91일 이상 / 유효기간 3개월 이내
비자 종류 | 대상자 | 필요서류 |
F-1-13 | 해당 교육기관에서 입학허가를 받고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비 부담 외국인유학생의 2촌 이내의 친인칙으로서 재정요건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자로서 외국인유학생 1명당 1명 허용 | o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o 한국체재중인 자녀의 여권 인적사항면 복사본 o 한국체재중인 자녀의 외국인등록증 복사본(앞뒤) o 가족관계 입증서류(호적등본 등) o 체재비 입증서류(1개월 이상 계속 예치된 기준 이상 금액의 잔고증명서 1,900만원 정도) o 재정능력 입증서류(불법체류 다발국가 국민에 한함) *국내의 정부기관 또는 은행이 발행(인증 또는 공증)한 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 소유증명, 부동산거래계약서, 예금잔고증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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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체류(91일 이상) 비자 신청자에 대한 주의사항 》
◉ 91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의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 외국인등록을 해야합니다.
◉ 체류지를 변경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시, 군, 구장에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 ④【F-1-21】 주한 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으로서 공관원과 동일국적을 가진 자
- 비자발급 내용 : 체류기간 91일 이상 / 유효기간 3개월 이내
비자 종류 | 대상자 | 필요서류 |
F-1-21 | 주한 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으로서 공관원과 동일국적을 가진 자 * 주재국 이외의 국가 국민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청(사무소·출장소)장이 발급한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 사증발급(예 : 주한인도대사가 필리핀 가사보조인을 고용하는 경우) | o 외국공관의 협조공문 o 고용계약서 o 고용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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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체류(91일 이상) 비자 신청자에 대한 주의사항 》
◉ 91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의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 외국인등록을 해야합니다.
◉ 체류지를 변경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시, 군, 구장에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 ⑤【F-1-22, F-1-23, F-1-24】 투자가 및 전문인력의 외국인 가사보조인
- 비자발급 내용 : 체류기간 91일 이상 / 유효기간 3개월 이내
비자 종류 | 대상자 | 필요서류 |
F-1-22, F-1-23, F-1-24 | 투자가 및 전문인력이 신청시점 기준 최소 1년 이상 국외에서 고용한 가사보조인 | o 외국인투자신고서(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투자기업등록증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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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체류(91일 이상) 비자 신청자에 대한 주의사항 》
◉ 91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의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 외국인등록을 해야합니다.
◉ 체류지를 변경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시, 군, 구장에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 ⑥【F-1】 SOFA해당자의 21세 이상의 동반자녀 또는 기타 가족
- 비자발급 내용 : 체류기간 91일 이상 / 유효기간 3개월 이내
비자 종류 | 대상자 | 필요서류 |
F-1 | o SOFA해당자의 21세 이상의 동반자녀 또는 기타 가족 | o 친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o 동거 또는 장기체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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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체류(91일 이상) 비자 신청자에 대한 주의사항 》
◉ 91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의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 외국인등록을 해야합니다.
◉ 체류지를 변경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시, 군, 구장에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