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증 발급신청 심사수수료 조정국가 및 수수료(2023.08.01.~) →"KOREA VISA PORTAL" $1 = ¥130, only Japanese Yen, in cash
구분 | 단수 | 복수 | ||
국가\기간 | 90일 이하 | 91일 이상 | 더블 | 멀티 |
중국, 인도, 파키스탄, 네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등 | ¥5,200 | ¥7,800 | ¥9,100 | ¥11,700 |
가나 | ¥6,500 | ¥10,400 | ¥11,700 | |
이란 | ||||
아제르바이잔 | ¥15,600 | ¥19,500 | ||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즈스탄 | ¥9,100 | ¥10,400 | ¥13,000 | |
오스트리아 타지키스탄 | ¥6,500 | ¥9,100 | ¥10,400 | |
호주 | ¥10,400 | ¥15,600 | ¥16,900 | ¥19,500 |
영국 | ¥16,900 | ¥26,000 | ¥28,600 | ¥32,500 |
미국 | 모든 사증 ¥5,850 | |||
베트남 | ¥2,600 | ¥6,500 | ¥7,800 | ¥10,400 |
■ 협정에 의한 수수료 면제 국가 및 면제 조건 일람표
면제 대상국가 | 면제조건 |
스페인, 이탈리아, 태국, 일본, 대만, 우크라이나 | 모든사증(체류기간에 관계 없음) |
스웨덴 | 체류기간을 90일 이하로 발급하는 사증에 한함 |
콜롬비아, 바베이도스, 페루, 라이베리아, 도미니카(공) | 체류기간을 91일 이상으로 발급하는 사증에 한함 |
파라과이, 베넹, 루마니아, 브라질, 우루과이, 사이프러스, 과테말라, 멕시코, 알제리 | 외교관·관용여권 소지자로서 체류기간을 91일 이상으로 발급하는 사증에 한함 |
몽골 | 일반여권소지자의 90일 이내 사증에 한함 |
베네수엘라 | 외교관·관용여권 소지자로서 체류기간을 31일 이상으로 발급하는 사증에 한함 |
필리핀 | 체류기간을 59일 이하로 발급하는 사증에 한함 |
호주 | 단기상용(C-3) 목적의 체류기간을 90일 이하로 발급하는 사증에 한함 |
독일 | 유학(D-2), 대학입학허가를 받아 대학진학을 목적으로 어학연수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에 대한 일반연수(D-4),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마케팅분야 종사 특정활동(E-7) 자격의 사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