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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별 비자 신청 수수료 및 수수료 면제 관련 안내

작성자
주 오사카 총영사관
작성일
2022-09-28

■ 사증 발급신청 심사수수료 조정국가 및 수수료(2023.08.01.~)  "KOREA VISA PORTAL" $1 = ¥130, only Japanese Yen, in cash


구분

단수

복수

국가기간

90일 이하

91일 이상

더블

멀티

중국인도파키스탄,

네팔방글라데시,

스리랑카인도네시아 등

¥5,200

¥7,800

9,100

11,700

가나

6,500

10,400

11,700


이란

아제르바이잔

15,600

19,500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즈스탄

9,100

10,400

13,000

오스트리아

타지키스탄

6,500

9,100

10,400

호주

10,400

15,600

16,900

19,500

영국

16,900

26,000

28,600

32,500

미국

모든 사증 5,850

베트남

2,600

6,500

7,800

10,400

 

■ 협정에 의한 수수료 면제 국가 및 면제 조건 일람표

면제 대상국가

면제조건

스페인이탈리아태국일본대만우크라이나

모든사증(체류기간에 관계 없음)

스웨덴

체류기간을 90일 이하로 발급하는 사증에 한함

콜롬비아바베이도스페루라이베리아도미니카()

체류기간을 91일 이상으로 발급하는 사증에 한함

파라과이베넹루마니아브라질우루과이,

사이프러스과테말라멕시코알제리

외교관·관용여권 소지자로서 체류기간을 91일 이상으로 발급하는 사증에    한함

몽골

일반여권소지자의 90일 이내 사증에 한함

베네수엘라

외교관·관용여권 소지자로서 체류기간을 31일 이상으로 발급하는 사증에   한함

필리핀

체류기간을 59일 이하로 발급하는 사증에 한함

호주

단기상용(C-3) 목적의 체류기간을 90일 이하로 발급하는 사증에 한함

독일

유학(D-2), 대학입학허가를 받아 대학진학을 목적으로 어학연수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에 대한 일반연수(D-4),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마케팅분야 종사 특정활동(E-7) 자격의 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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