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4월13일 부터 범죄경력증명서(범죄경력회보서) 및 건강진단서 제출 안내
자세한 내용은 결혼이민(F-6) 비자발급 신청시 범죄경력증명서 및 건강진단서 제출 안내(←"Click")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F-6】 결혼이민
비자발급 내용 : 체류기간 90일 이하 / 유효기간 3개월
(2024.10.21.최종)
| 제출서류 | 상세 | 준비자 | |
공통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 # 지정서식 다운로드 | 외국인 | |
사진 1장 | 컬러, 3.5*4.5cm, 배경 흰색, 6개월 이내 촬영 | 외국인 | ||
여권 |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외국인 | ||
여권사본 | 인적사항면 복사 | 외국인 | ||
기본서류 | 신원보증서 | # 지정서식 다운로드 | 한국인 | |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 # 지정서식 다운로드 * 초청장 1, 2페이지의 2.5 항목은 별지(A4)에 한국어로 작성해야하며, 입증자료(컬러 사진3~4장)도 제출해야 합니다. * 컬러 사진은 양가 가족 및 상견례, 결혼식 사진 등을 포함, A4용지에 컬러 복사하여 제출해주시고, 각 사진마다 날짜 및 본인과의 관계, 장소 등을 상세히 설명 기재 바랍니다. | 한국인 | ||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 진술서 | # 지정서식 다운로드 | 외국인 | ||
여권사본 | 인적사항면 복사 | 한국인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한국 주민센터(구 동사무소), 정부24 또는 영사관 내 발행 | 한국인 | ||
기본증명서(상세) | 한국 주민센터(구 동사무소), 정부24 또는 영사관 내 발행 | 한국인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한국 주민센터(구 동사무소), 정부24 또는 영사관 내 발행 | 한국인 | ||
주민등록등본 | 한국 주민센터(구 동사무소) 또는 정부24 발행 * 소득요건 금액의 가구원 수 판단 | 한국인 | ||
소득요건 관련 | 신용정보조회서(1개월이내) 필수 ⓵ 신용정보 열람 사이트인 크레딧포유(www.credit4u.or.kr)에 접속하여 발급 ⓶ 전국은행연합회 직접 방문 발급 | 한국인 | ||
소득금액증명원(원본,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필수 * 미확정 일 경우 그 전년도 분을 제출해야함. *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 현황" 중 구분 "사업" →︎ "소득금액" 란을 확인(수입금액은 해당 없음) | ||||
▶근로소득 활용 시 ①근로소득 원천징수부 ②재직증명서(1개월이내) ③사업자등록증 사본 ④소득입증 서류(선택사항) ex. 월급명세서(금년도 신청 전월분까지) * 반드시 회사 직인이 날인된 원본 또는 문서발행번호가 기재된 원본 * 단, 전년도와 동일한 직장 재직중인 경우, 불요(직장인의 경우)
▶사업소득 활용 시 ①사업자등록증 사본(농림수산업 종사자는 예외) ②소득입증 서류 ex.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소득금액증명상 금액이 소득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보완하는 서류
▶ 미충족 시 예금 / 보험 / 증권 / 채권 등의 재산 활용 가능 (단, 재산 합산액의 5% 만 인정.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과 공시가격표 제출 / 은행잔고의 경우 100만원 이상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된 것만 인정.) ※ 실제 소득이 소득금액증명상 금액보다 많다면 소득을 과소 신고한 것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세무서에 수정 신고한 후 수정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소득요건금액(표 *1참고)을 충족하는지 확인 필요 ■ 소득요건 입증 방법의 추가는 아래의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을 이용한 추정 인정*2를 참조 ■ 해당되는 소득요건 등 면제 대상자 아래 *3 내용 확인 | ||||
◎ 2024년 10월 신청 시 제출해야할 서류의 예시 참고
o 직장인(전년도 직장과 동일한 경우) - 신용정보조회서 - 2023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및 2023년도 원천징수부 - 재직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o 직장인(이직으로 인해 전년도 직장과 현재 직장이 다른 경우) - 신용정보조회서 - 2023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및 2023년도, 2024년 9월까지 원천징수부 - 2023년10월 ~ 2024년9월분까지의 월급명세서 원본 - 현 회사의 재직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o 사업자 - 신용정보조회서 - 2023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미확정 일 경우 그 전년도 분을 제출) *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 현황" 중 구분 "사업" →︎ "소득금액" 란을 확인(수입금액은 해당 없음) - 2023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등 - 2023년도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신고서, 세금계산서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 2023년10월 ~ 2024년9월분까지의 수입명세서 원본 - 본인의 수입 내역을 알 수 있는 은행계좌 입금내역 등
o 프리랜서 - 신용정보조회서 - 2023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미확정 일 경우 그 전년도 분을 제출해야함.) *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 현황" 중 구분 "사업" →︎ "소득금액" 란을 확인(수입금액은 해당 없음) - 2023년도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신고서, 세금계산서 등 - 경력증명서 - 2023년10월 ~ 2024년9월분까지의 수입명세서 원본 - 본인의 수입 내역을 알 수 있는 은행계좌 입금내역서 | ||||
주거요건 관련 | 자가인 경우 | 부동산등기부등본 원본 | 한국인 | |
임대인 경우 | 부동산등기부등본 원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
* 한국인 명의 또는 한국인의 직계가족(부 · 모), 형제 · 자매 명의(가족관계 입증 서류 제출) * 열람용은 제출불가 | ||||
의사소통 관련 | 사용 언어 관련 자격증, 성적증명서, 수료증, 학위증 * 위의 사용 언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 사용 언어 국가에서의 1년 이상 거주확인 가능 서류(출입국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등)와 메일, 메신저 등의 대화내용(장문, 의사소통이 가능함을 알 수 있는 부분) 프린트물 10장 이상 제출 | 외국인 또는 한국인 | ||
추가서류 *해당자만 제출 | 외국인 배우자 초청인의 가족소득현황 진술서 | ①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으로 소득요건 금액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만 작성(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한국소득만 인정) * 형제나 자매는 직계가족이 아니므로 소득요건 보충이 불가
② 해당 가족의 소득요건 관련 입증서류(상기 소득관련 서류 안내 참고)도 함께 제출 |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한국인의 직계가족 | |
범죄경력증명서 (밀봉되었을 경우 개봉 금지) 범죄경력회신서 | ① 자국 내의 모든 범죄경력 포함 * 제3국민인 경우 : 아포스티유 또는 번역공증 및 문서확인 공증 필요. * 한국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 (www.police.go.kr)
② 유효기간 : 비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면제 대상자는 제출 불필요 아래 *4 참조 | 혼인 당사자 쌍방 필요 | |
건강진단서 | ① 정신질환, 성병, 결핵 및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 세부항목의 감염여부 포함 ② 유효기간 : 비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 |||
결핵진단서 | ① 흉부X선 검사 결과가 포함 된 결핵진단서 ② 유효기간 : 비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건강진단서 제출이 면제되나 해당국가는 제출 필요 *4 참조 제출대상 : 결핵 고위험 국가(결핵고위험국이 아닌 일반국가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면제) | 외국인 | |
기타 | 수수료 | ¥2,600~¥32,500. 국가별 협정에 따라 상이(→Link 참조) * 일본 : 면제 | ||
결혼증명서 | 일본국적자인 경우 호적등본(일본어는 번역불요) {그 외 외국국적자인 경우 해당국가기관이 발행한 서류(한국어, 일본어 또는 영어 아닌 경우 공식번역 후) 아포스티유 또는 아포스티유 가맹국이 아닌 경우 공식번역 후 진위여부 공인확인 받아 문서확인 공증 후 제출.} ❈︎ 필수제출 서류는 아니나 개개인별 심사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요구 될 수 있음. |
※ 아래 링크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요건 금액 *1
- 과거 1년간(사증신청일 기준)의 연간소득(세전)이 아래 표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
<표 소득요건금액> (2024.1.2. 시행)
구분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소득기준 | ₩22,095,654 | ₩28,287,942 | ₩34,379,478 | ₩40,174,410 | ₩45,710,214 |
* 7인 가구 이상의 소득기준 : 가구원 추가 1인당 5,379,750원 씩 증가
* 초청인(한국인)이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 2인 가구(한국인 + 외국인 배우자)
* 초청인(한국인)과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가족(과거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나 부모, 조부모 등)이 있는 경우, 가구 수에 포함(형제/자매 제외)
■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을 이용한 추정 소득 인정 *2
- (대상) 소득증명이 어려운 경우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한해서 보충적으로 이용
- (추정) 방법 최근 1년 평균 건강보험료 ÷ 0.03545% × 12월 = 추정 연소득
* 예시 : 월 70,000원의 건강보험료 납부자는 70,000원 ÷ 0.03545 × 12 = 23,695,345원으로 연소득을 추정함
*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을 기준으로 소득을 추정할 때는 다른 소득과 합산 금지
- (제출 서류)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이하 해당되는 간소화 대상자는 Hi Korea 웹사이트 (배포용)사증민원 자격별안내메뉴얼(☜Link) *3
→ 결혼이민(F-6)→ 서류 간소화 사례별 구비서류 목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2) 부부 사이에 자녀가 출생할 예정(임신)인 경우
3) 과거 한국에서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 혼인당사자의 건강진단서 및 범죄경력증명서(범죄경력회신서) 제출 안내(2023.4.13.부터 적용) *4
- 비자발급 신청인의 국적에 관계없이 혼인당사자의 건강진단서 및 범죄경력증명서(범죄경력회신서) 제출 필요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 해당하면 혼인당사자의 건강진단서 및 범죄경력증명서(범죄경력회신서) 제출 불요
〔초청인과 외국인 배우자의 건강진단서 및 범죄경력증명서(범죄경력회신서) 제출 전부 면제 대상자〕
①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거나 제3국에서 유학・파견근무 등 목적의 장기 사증 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상대방과의 교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필수 제출서류 : 사진(3~4장, 마스크 작용 사진 제출불가, 장소 및 날짜 표기), 주민표(제표), 해당국가의 장기사증, 일본 출입국기록증명서 등 교제사실을 입증
②외국인 배우자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으로 한국국내에서 91일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필수 제출서류 : 사진(3~4장, 마스크 작용 사진 제출불가, 장소 및 날짜 표기), 출입국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교제한 사실을 입증
③한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배우자에게 임신, 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초청인의 범죄경력증명서(범죄경력회신서) 제출 면제 대상자〕
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신상정보 제공)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회보 대상이 아닌 경우)
건강진단서 (6개월 이내) | 1.발급기관 ① 초청인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에 따른 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에서 발행. ② 외국인 배우자 : 한국국내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에 따른 신체검사에 준한 해당국에서의 검사 실시. 병원명, 주소, 연락처, 담당의사의 서명이 기재되어야 하고, 컴퓨터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결핵고위험 국가 국민은 한국인 배우자가 건강진단서 제출 면제 대상이라면 외국인 배우자도 건강진단서 제출이 면제되나 결핵 관련한 진단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임신으로 결핵 진단이 곤란한 경우 별도 문의 바람) ※ 당관에서 별도로 지정한 검진병원은 없음 2. 유의점 ① 양 당사자의 건강진단서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일반항목 이외에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및 성병감염, 결핵감염, 정상적인 결혼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신질환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세부 항목의 감염여부) ② 사증 발급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진단서에 한함 |
범죄경력증명서(범죄경력회신서) (3개월 이내) |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 문서로서 혼인당사자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 |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면제 대상
-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을 위해 장기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결혼상대방과 교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 외국인 배우자가 대한민국에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91일 이상 합법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 임신・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배우자 비자(F-6) 신청자에 대한 주의사항 》
◉ 신청하는 모든 서류에는 기재 생략 없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기재 생략이 있는 서류는 접수 불가).
* 예 :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서류는 전부 기재 필수
◉ 신청접수 시 서류 확인에 한 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 비자신청자가 직접 신청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 한국인 배우자께서는 당관 방문이 불필요하지만 심사 시 배우자가 모든 서류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 질의응답이 있습니다.
◉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모든 반환불가
◉ 심사에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심사기간은 약 한달가량 소요 될 예정입니다.
◉ 비자 심사기간 동안 여권을 제출해야하며 심사기간에는 반드시 일본에 체재해야 합니다.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발급 받은 원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발급 받은 서류는 3개월 이내, 그 외 서류(ex 신용정보조회서, 재직증명서 및 잔고증명서 등)는 1개월 이내 발급 받은 원본 서류. 예외 : 건강진단서 6개월 이내.
* 제3국 국적자인 경우 해당 국가 기관에서 발급 받은 서류를 제출.(한국어, 일본어 또는 영어 아닌 경우 공식번역, 아포스티유 또는 아포스티유 가맹국이 아닌 경우 공식번역 후 진위여부 공인확인 받아 문서확인 공증 후 제출.)
◉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의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합니다.
* 한국 입국 후 외국인등록을 완료하지 않고 출국하면 비자 효력이 없어지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체류지를 변경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시, 군, 구장에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