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2】 거주
- 비자발급 내용 : 체류기간 1년이하, 단수사증
비자 종류 | 대상자 | 필요서류 |
F-2-2 |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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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초청장 o 국민의 미성년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적 서류 o 대한민국 국민과 해당 미성년자의 관계 및 양육권 보유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o 양육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신원보증서(그 부 또는 모가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도 필요) o 양육권 보유관계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와 동일한 국적을 보유한 해당 미성년자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경우 친권자·후견인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국의 공적 서류 또는 공증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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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거주(F-2) 사증발급 제외대상자 - 병역 이행 또는 면제처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남성에 대해 40세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거주(F-2-2)자격 부여 제한 → 개정법 시행일(‘18. 5. 1.) 이후 최초로 국적을 이탈하였거나 국적을 상실한 사람부터 적용
| o 초청장(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가 작성) o 국민과 해당 자녀와의 관계입증 서류 *일본인인 경우 호적등본 + 한국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 친자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o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신원보증서(←Link참조) | |
F-2-3 | 영주(F-5)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 o 국내 배우자의 신원보증서(Link참조) o 초청장(붙임1 양식), 혼인배경 진술서(붙임2 양식) o 초청인 및 피초청인 양국 간 혼인관계 입증서류 - 결혼증명서,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등 o 재정(소득) 입증서류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행), 재직증명서, 계좌거래내역 등 o 초청인의 신용정보조회서(전국은행연합회 발행) o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관할 기관이 발급한 초청인 및 피초청인 쌍방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 - 영주(F-5)자격 소지자 본인이 영주자격 변경 시 ‘범죄 경력에 관한 증명서’를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본인에 한해 제출 생략 가능. 단, 영주자격 변경 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에는 해외 체류기간 동안의 체류국 정부가 발행한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o 초청인 및 피초청인 쌍방의 건강진단서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보건소가 발행한 것. 다만, 피초청인의 경우에는 해당 보건국 또는 거주국에서 통용되는 유사한 입증자료로 갈음할 수 있음 o 과거 혼인기록이 있는 경우 혼인 해소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이혼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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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F-5)자격 소지자의 미성년 자녀 |
o 초청인(영주자격자)의 자녀임을 입증하는 서류 *호적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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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링크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 체류(91일 이상) 비자 신청자에 대한 주의사항 》
◉ 91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의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 외국인등록을 해야합니다.
◉ 체류지를 변경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시, 군, 구장에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