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4】 재외동포
- 비자발급 내용 : 체류기간 2년이하 / 유효기간 5년이하
비자 종류 | 대상자 | 필요서류 |
F-4-11 |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o 공통서류(←Link참조) o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 하는 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또는 폐쇄등록부 기타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o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 호적등본 o 재외동포비자 신청 목적, 이유 및 계획서 * 취업 할 경우 취업 입증서류, 학교 입학할 경우 입학허가서 등 |
F-4-12 | 부모의 일방 조부모의 일방의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o 직계존속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또는 폐쇄등록부 기타 직계존속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o 본인과 직계존속의 외국국적 취득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호적등본) o 직계존비속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호적등본) o 재외동포비자 신청 목적, 이유 및 계획서 * 취업 할 경우 취업 입증서류, 학교 입학할 경우 입학허가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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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범위 확대에 따른 재외동포 비자 변경내용 알림(Link)
※ 아래 링크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 체류(91일 이상) 비자 신청자에 대한 주의사항 》
◉ 91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의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 거소신고를 해야합니다.
◉ 체류지를 변경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시, 군, 구장에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