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2・D-4】 유학・일반연수 (안내대상 : 일본국적자 이외 외국국적자)
- 비자발급 내용 : 체류기간 91일 이상 / 유효기간 3개월 이내
우수인증대학 이외 유학생은 국적에 따라 필요서류가 다르니 사전에 당관 비자과로 문의 바랍니다(osaka_visa@mofa.go.kr).
비자 종류 | 대상자 | 필요서류 |
D-2-1 ~ D-2-8 |
학사, 석사, 박사, 교환유학 등 대학교의 정규 과정 |
우수인증대학 유학생 및 OECD국적자(비자제한대학제외), 21개국(※아래 참조)출신 이외 인증대학 유학생 ◆우수인증대학 등 여부는 매년 3월경 결정되므로 각 대학교에 문의 또는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Link)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자제한대학교일 경우 메일(osaka_visa@mofa.go.kr)로 문의 바랍니다. o 표준입학허가서 * 사본 가능, 허가서 내 여권과 동일한 서명 필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유효. o 결핵진단서(해당국가에 한함, 결핵고위험국이 아닌 일반국가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면제) * 흉부X선 검사 결과가 포함된 병원진단서(3개월이내) ▶ OECD국가 이외 국적자 및 21개국(※아래 참조) 출신 국적자의 우수인증대 이외 대학 (인증, 일반대학 이외는 별도 문의 필요) o 표준입학허가서 *사본 가능, 허가서 내 여권과 동일한 서명 필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유효. o 유학예정 대학교의 사업자등록증(사본 제출 가능) o 잔고증명서(6개월 이상 예치 잔고증명, 1개월 이내 원본) * 잔고 금액: 등록금+생활비(1개월에 약 770달러(2024년도1,069,654원) X 유학기간) (1년간 등록금 및 체재비 상당하는 금액, 국적에 따라서 다름) o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원본) o 결핵진단서(해당국가에 한함, 결핵고위험국이 아닌 일반국가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면제) * 흉부X선 검사 결과가 포함된 병원진단서(3개월이내) o 연수계획서(강의시간표, 강사구성표, 연수시설 등의 내용을 포함) ※어학연수(D41)신청자 ▶ OECD국가 이외 국적자 및 21개국(※아래 참조) 출신 우수인증대학 이외 교환유학 o 표준입학허가서 *사본 가능, 허가서 내 여권과 동일한 서명 필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유효. o 유학예정 대학교의 사업자등록증(사본 제출 가능) o 체재비 입증서류(등록금은 본국에서 납부하는 점을 감안) o 소속(본국)대학의 장이 발급한 추천서 o 교환학생임을 입증하는 서류(초청 대학의 공문, 대학 간 체결한 학생 교류 협정서 등, 사본 제출 가능) o 1학기 이상을 수학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본국 대학의 재학증명서 등, 1개월 이내 원본) o 결핵진단서(해당국가에 한함, 결핵고위험국이 아닌 일반국가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면제) * 흉부X선 검사 결과가 포함된 병원진단서(3개월이내)
· 중국,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국적자가 우수인증대 또는 인증대학 이외 대학교에서 유학할 경우 사전에 사증발급인증번호 신청이 필요 할 수도 있습니다. 당관 비자과로 문의 바랍니다(osaka_visa@mofa.go.kr). · 쿠바, 시리아, 마케도니아, 코소보 국민은 사증발급인정서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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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1 | 대학부설 어학당 한국어 연수 과정 *체류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 C-3-1 |
※21개국
가나, 나이지리아,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이란,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태국,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
※ 아래 링크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 체류(91일 이상) 비자 신청자에 대한 주의사항 》
◉ 91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의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 외국인등록을 해야합니다.
◉ 체류지를 변경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시, 군, 구장에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 【D-2-5】 특정연구과정
- 비자발급 내용 : 체류기간 91일 이상 / 유효기간 3개월 이내
비자 종류 | 대상자 | 필요서류 |
D-2-5 |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석·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전문분야만 연구를 수행하면서 실험실습 및 논문작성 등을 위하여 연구하려는 사람 |
o 한국 대학의 사업자등록증(사본) o 최종학력증명서(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를 원칙으로 함) o 체재비 입증서류 * 1개월 이내 원본 잔고증명, 연구수당 지급 확인서 등 o 한국 대학 총장명의 특정 연구과정임을 입증하는 서류 * 외국인연구생 확인서(첨부파일 작성) o 결핵진단서(해당국가에 한함, 결핵고위험국이 아닌 일반국가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면제) * 흉부X선 검사 결과가 포함된 병원진단서(3개월이내) |
※ 아래 링크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 체류(91일 이상) 비자 신청자에 대한 주의사항 》
◉ 91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의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 외국인등록을 해야합니다.
◉ 체류지를 변경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시, 군, 구장에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