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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D-4】 유학・일반연수・특정연구과정(안내대상 : 일본국적자 이외 외국국적자)

작성자
주 오사카 총영사관
작성일
2020-09-02


▶ 【D-2D-4】 유학일반연수 (안내대상 : 일본국적자 이외 외국국적자)

비자발급 내용 체류기간 91일 이상 유효기간 3개월 이내

우수인증대학 이외 유학생은 국적에 따라 필요서류가 다르니 사전에 당관 비자과로 문의 바랍니다(osaka_visa@mofa.go.kr).

비자 종류

대상자

필요서류

D-2-1

~

D-2-8

 

학사석사박사교환유학 등 대학교의 정규 과정

 

우수인증대학 유학생 및 OECD국적자(비자제한대학제외), 21개국(아래 참조)출신 이외 인증대학 유학생

우수인증대학 등 여부는 매년 3월경 결정되므로 각 대학교에 문의 또는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Link)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자제한대학교일 경우 메일(osaka_visa@mofa.go.kr)로 문의 바랍니다.

공통서류(←Link참조)

표준입학허가서

 * 사본 가능허가서 내 여권과 동일한 서명 필요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유효.

결핵진단서(해당국가에 한함, 결핵고위험국이 아닌 일반국가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면제) 

  * 흉부X선 검사 결과가 포함된 병원진단서(3개월이내)


        

▶ OECD국가 이외 국적자 및 21개국(아래 참조출신 국적자의 우수인증대 이외 대학 (인증, 일반대학 이외는 별도 문의 필요)

공통서류(←Link참조)

표준입학허가서

  *사본 가능허가서 내 여권과 동일한 서명 필요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유효.

유학예정 대학교의 사업자등록증(사본 제출 가능)

잔고증명서(6개월 이상 예치 잔고증명, 1개월 이내 원본)

  * 잔고 금액등록금+생활비(1개월에 약 770달러(2024년도1,069,654원유학기간)

(1년간 등록금 및 체재비 상당하는 금액국적에 따라서 다름)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원본)

결핵진단서(해당국가에 한함, 결핵고위험국이 아닌 일반국가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면제)


  * 흉부X선 검사 결과가 포함된 병원진단서(3개월이내)

연수계획서(강의시간표, 강사구성표, 연수시설 등의 내용을 포함)

 ※어학연수(D41)신청자

    


 OECD국가 이외 국적자 및 21개국(아래 참조출신 우수인증대학 이외 교환유학

공통서류(←Link참조)

표준입학허가서


  *사본 가능허가서 내 여권과 동일한 서명 필요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유효.

유학예정 대학교의 사업자등록증(사본 제출 가능)

체재비 입증서류(등록금은 본국에서 납부하는 점을 감안)

소속(본국)대학의 장이 발급한 추천서

교환학생임을 입증하는 서류(초청 대학의 공문대학 간 체결한 학생 교류 협정서 등사본 제출 가)

o 1학기 이상을 수학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본국 대학의 재학증명서 등, 1개월 이내 원본)

결핵진단서(해당국가에 한함, 결핵고위험국이 아닌 일반국가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면제)


  * 흉부X선 검사 결과가 포함된 병원진단서(3개월이내)


    

· 중국베트남몽골우즈베키스탄 국적자가 우수인증대 또는 인증대학 이외 대학교에서 유학할 경우 사전에 사증발급인증번호 신청이 필요 할 수도 있습니다당관 비자과로 문의 바랍니다(osaka_visa@mofa.go.kr). 


· 쿠바시리아마케도니아코소보 국민은 사증발급인정서만 발급


 

D-4-1

대학부설 어학당 한국어 연수 과정

*체류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 C-3-1











 ※21개국


가나나이지리아네팔미얀마방글라데시베트남, 몽골, 스리랑카우즈베키스탄우크라이나,이란이집트인도인도네시아중국카자흐스탄키르기즈스탄태국파키스탄페루필리핀



 아래 링크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비자 접수시간 등 안내 및 주의사항(Link)




《 장기 체류(91일 이상비자 신청자에 대한 주의사항 

◉ 91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의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 외국인등록을 해야합니다.

◉ 체류지를 변경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시구장에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 【D-2-5】 특정연구과정

비자발급 내용 체류기간 91일 이상 유효기간 3개월 이내

비자 종류

대상자

필요서류

D-2-5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전문분야만 연구를 수행하면서 실험실습 및 논문작성 등을 위하여 연구하려는 사람

 

공통서류(←Link참조)

한국 대학의 사업자등록증(사본)

최종학력증명서(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를 원칙으로 함)

체재비 입증서류

  * 1개월 이내 원본 잔고증명연구수당 지급 확인서 등

한국 대학 총장명의 특정 연구과정임을 입증하는 서류

  * 외국인연구생 확인서(첨부파일 작성) 

결핵진단서(해당국가에 한함, 결핵고위험국이 아닌 일반국가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면제) 


  * 흉부X선 검사 결과가 포함된 병원진단서(3개월이내   




 아래 링크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자 접수시간 등 안내 및 주의사항(Link)

 

《 장기 체류(91일 이상비자 신청자에 대한 주의사항 

◉ 91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의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 외국인등록을 해야합니다.

◉ 체류지를 변경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시구장에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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