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포기 | · 국적선택신고서 · 복수국적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일본호적 원본 + 번역본, 일본여권 사본)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의 증명서(또는 제적등본) * 가족/기본증명서는 반드시 상세로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 출생신고 후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고 국적선택신고 · 외국국적포기(상실)증명서 : 외국국적포기 신청 증명서로는 국적선택신고 불가 (외국국적포기가 완료된 증명서 제출) · 사진 3.5×4.5 2장 | · 복수국적자로서 국적선택 기간 (20세 전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22세가 되기 전까지, 20세가 된 후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내에 한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국적을 포기하거나 외국국적 불행사서약 후 국적선택신고 가능
· 복수국적자로서 기본국적선택 기간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국적을 포기하는 방법으로만 한국국적 선택신고 가능
· 원정출산자는 외국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한국 국적선택신고 가능
· 원정출산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 (다음 중 1가지) : 부 또는 모의 일본호적 또는 영주권 사본(원본대조), 외국의 체류허가 (자격변경) 증명서류, 외국의 정규대학에서 6개월이상 유학(어학연수 등은 1년이상) : 학위증, 수료증, 성적증명서, 수업료 납입증명서 등,6개월 이상 해외주재 근무, 공무 파견 근무 입증(파견명령서 등), 유학 등 상당한 사유로 체류하였음을 주장하는 자(병역관련 증명 서류 (남자)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
외국국적 불행사서약 | · 국적선택신고서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 · 복수국적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일본호적 원본 + 번역본, 일본여권 사본)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의 증명서(또는 제적등본) * 가족/기본증명서는 반드시 상세로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 출생신고 후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고 국적선택신고 · 원정출산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 · 도장(본인 및 부모) · 신분증(본인 및 부모) · 사진 3.5×4.5 2장 - 4촌이내의 친족 2인 이상이 작성한 동일인 확인서(첨부파일), 작성자의 신분증 사본 및 친족관계 소명자료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