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1.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방식의 국적선택신고란?
❍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취득한 복수국적자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제출 (외국국적 포기 의무 면제)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제출하면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 외국이 복수국적을 인정하는 경우 복수국적 유지 가능
2. 대상 : 원정출산자가 아닐 것
❍ 위 방식에 따른 신고는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①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이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② 모가 외국에서 거주하던 중 자녀를 임신하고 외국에서 출산
③ 모가 국내에서 거주하던 중 자녀를 임신, 출국하여 외국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아래 요건 중 하나를
갖춘 사람
가. 자녀의 출생을 전후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 |
3. 신고 기간
❍ (남성) ① 출생이후부터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또는
② (만22세가 지난 후) 병역의무를 마친 날로부터 2년 이내
❍ (여성) 출생이후부터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4. 신고 장소
❍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경우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또는 출장소
❍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 :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
5. 구비서류 등 안내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 정보마당 → 국적/귀화안내 → 국적선택의무/선택절차/이탈절차
❍ 주소지 관할 대한민국 대사관(또는 영사관) 홈페이지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