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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안내

작성자
주 오사카 총영사관
작성일
2021-06-03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1.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방식의 국적선택신고란?
   ❍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취득한 복수국적자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제출 (외국국적 포기 의무 면제)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제출하면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 외국이 복수국적을 인정하는 경우 복수국적 유지 가능

2. 대상 : 원정출산자가 아닐 것
   ❍ 위 방식에 따른 신고는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①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이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② 모가 외국에서 거주하던 중 자녀를 임신하고 외국에서 출산
  ③ 모가 국내에서 거주하던 중 자녀를 임신, 출국하여 외국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아래 요건 중 하나를

      갖춘 사람  


가. 자녀의 출생을 전후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
나. 자녀의 출생 전후에 외국의 영주권 또는 국적을 취득한 경우
다. 외국의 정규대학에 입학하여 자녀의 출생을 전후하여 6개월 이상 수학한 사람(그 밖에 교육기관에서의 어학연수 등은 1년 이상 수학)
라. 국내의 기업이나 단체에 1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그 기업이나 단체의 외국에 소재한 지사 등에 파견(전근)명령을 받아 자녀의 출생을 전후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마.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외국에 공무상 파견명령을 받아 자녀의 출생을 전후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바. 외국에 소재한 기업이나 단체에 고용되어 자녀의 출생을 전후하여 1년 이상 근무한 사실이 있는 사람(외국에서 1년 이상 자영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사람 포함)


3. 신고 기간
   ❍ (남성)  ① 출생이후부터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또는
                 ② (만22세가 지난 후) 병역의무를 마친 날로부터 2년 이내
   ❍ (여성) 출생이후부터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4. 신고 장소 
   ❍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경우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또는 출장소
   ❍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 :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

5. 구비서류 등 안내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 정보마당 → 국적/귀화안내 → 국적선택의무/선택절차/이탈절차  
   ❍ 주소지 관할 대한민국 대사관(또는 영사관) 홈페이지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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