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 부터 자전거 도로교통법 위반 시 벌칙 시행
2024년 11월 1일부터 '자전거 도로교통법 개정' 으로 자전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벌칙이 시행됩니다.
일본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자전거 운전 중에 사고를 낼 경우,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자전거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음주 상태로 자전거 운전 시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위반 시 | 위험 발생 시 | |
음주 운전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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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사용 |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10만엔 이하의 벌금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 |
신호 무시 | 3개월 이하 징역 또는 5만엔 이하의 벌금 | |
2인 승차 및 병진 운전 | 2만엔 이하의 벌금 | |
야간 라이트 불점등 | 5만엔 이하의 벌금 |
그 외, 자전거 운전 중에 우산 사용, 이어폰・헤드폰 사용, 우측 통행, 일시 부정지, 닫힌 차단기 침입 시 등에도 벌칙 및 벌금형이 있습니다.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 교통법규 준수를 생활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전거 안전 이용 5대 원칙 ]
1. 원칙적으로 차도의 좌측 통행. 인도 주행은 예외, 보행자 우선
2. 교차로에서 신호 준수 및 일시 정지
3. 야간 운전 시, 라이트 켜기
4. 음주 운전 금지
5. 안전모 착용
☞ 오사카부 - 자전거 안전이용 리플릿 (한국어) :
https://www.pref.osaka.lg.jp/documents/300/r5_jitensha_korean.pdf
☞ 일본 경시청 - 자전거를 바르게 타는 방법 (한국어) :
☞ Japan Travel - 일본에서 자전거 타기 규칙 (한국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