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인증서 발급 업무 신청서식이 2024. 1. 1.부터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정보인증 발급 서비스 종료, 한국전자인증 발급 업무는 지속)
※19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과 미성년자 본인이 함께 방문하셔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 친권자가 아닌 경우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