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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 (신규)

작성자
주 일본 대사관
작성일
2024-07-09

아래 모든 민원은 영사부에 방문하시지 않고 「재외동포365민원포털」(g4k.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관할 지역(도쿄도, 사이타마현, 치바현, 이바라키현, 도치기현, 군마현)에 거주하시는 경우가 아니면 재외국민등록 및 이동・변경은 불가능하며,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교부만 가능합니다.(관할지역 안내)


<재외국민 등록제도 소개>

ㅇ 외국에 거주, 혹은 체류하는 우리 국민을 관할 재외공관에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 편익증진,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 기타 재외국민보호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재외국민등록법 제1조)


ㅇ 재외국민등록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외이주 또는 체류사실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해외에서 사건·사고 혹은 재난 발생 시 우리 국민 소재 파악 및 보호
   - 해외 영주권자가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시
   - 국내 부동산 취득 및 재산권 행사 사업자 등록 시
   - 주민세 감면 신청 시


재외국민등록(신규)


1. 대상자(재외국민등록법 2조)
   ㅇ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우리국적을 상실한 외국 시민권자 제외)

   ㅇ 등록대상자는 외국에 일정한 지역에 주소나 거소를 정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공관에 등록해야한다(재외국민등록법 제 4조)


2. 필요서류  * 한국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는 영사부에서 발급 가능 


 <한국 국적인 경우>   
 [재외국민등록신청서(양식다운로드)]
   ① 신분증(재류카드, 여권 등) 지참
   ② 기본증명서
   ③ 재류카드 앞, 뒷면 사본(체류자격 및 주소 확인용)
   ④ 여권 신원정보란(사진면) 사본
   ⑤ 최초 출입국심사 날인(구여권 또는 현재여권 상륙허가씰면) 사본 또는 출입국확인서
      ※ 최초입국일 : 체류국에서 다른 국가로 출국하여 90일을 초과한 후 재입국한 경우에는 재입국일을 의미
        - 예)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귀국했다가 취업으로 일본에 다시 입국한 경우는 취업으로 일본에 입국한 날
        - 예) 단기여행으로 일본에 입국하여 일본에서 취업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한 경우는 단기여행으로 일본에 입국한 날 


※ 대리 신청의 경우 추가 서류  
   * 신청인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만 대리 신청이 가능
    - 제3자는 대리 신청이 불가하니 신청자 본인이 우편 등 다른 방법으로 직접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재류카드, 여권 등) 지참
   ② 재외국민등록신청서 상 위임장란(두번째 페이지 하단)에 신청인 서명(미성년자일 경우 위임란 기입 불요)
   ③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한국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일본 주민표 등)



 <한국.일본 복수국적인 경우>   
 [재외국민등록신청서(양식다운로드)]
   ① 여권(예: 한국 여권, 일본 여권) 지참
   ② 한국 기본증명서
   ③ 한국 가족관계증명서
   ④ 일본 호적등본
   ⑤ 일본 주민표

   ⑥ 동일인 확인서

    한국인 부모의 여권 또는 재류카드 필요

   ※ 성인(18세 이상): 본인 또는 한국인 부모 대리신청 가능

   ※ 미성년: 한국인 부모만 신청가능


3. 접수방법

   ㅇ 직접 방문 신청
      - 본인 또는 대리인(신청인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ㅇ 우편 신청 또는 FAX 신청
      - 재외국민등록신청서 양식을 인쇄하여 내용 기입 후 관련 서류와 함께 아래 주소로 우편 또는 FAX 송부


 

주소 106-0047 東京都港区南麻布1-7-32

         駐日本大韓民国大使館 領事部 (国民登録係)

FAX : 03-3455-2018

  

    ㅇ 온라인 신청

      - 민원포탈 사이트 「재외동포365민원포털」(g4k.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하실 수 있으며, 다음 필요 서류를 업로드 하셔야합니다. (재외동포365민원포털)

      - 필요서류
        ① 기본증명서
        ② 재류카드 앞, 뒷면(체류자격 및 주소 확인용)
            * 온라인신청 양식에 재류카드 업로드란이 없으므로 일본사증 업로드란에 재류카드를 업로드해주시기 바랍니다. 
        ③ 여권 신원정보란(사진면)
        ④ 최초 출입국심사 날인(구여권 또는 현재여권 상륙허가씰면) 사본 또는 출입국확인서
          ※ 최초입국일 : 체류국에서 다른 국가로 출국하여 90일을 초과한 후 재입국한 경우에는 재입국일을 의미
            - 예)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귀국했다가 취업으로 일본에 다시 입국한 경우는 취업으로 일본에 입국한 날
            - 예) 단기여행으로 일본에 입국하여 일본에서 취업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한 경우는 단기여행으로 일본에 입국한 날

          ※ 온라인신청시 등록기준지는 본적지를 말합니다. 체류국내(일본) 주소는 일본어로 기입해주시고 건물명 없이 방번호만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 온라인 신청 후 「접수완료」 통지가 발송되지만 등록이 완료된 것이 아니며, 담당자가 서류 확인후 등록을 완료하면 「등록완료」 통지가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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