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H-1) 사증발급 재개 등 안내
당관에서는 2022.06.01.부로 관광취업(H-1) 사증발급을 재개할 예정임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H-1】 워킹홀리데이
- 비자발급 내용 : 체류기간 91일 이상 / 유효기간 1년 이하
비자 종류 | 대상자 | 필요서류 |
H-1 | o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 국민일 것 o 비자 신청시 18세 이상 25세(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30세*)이하인 자 *사유서 제출 o 관광을 주목적으로 입국하는 자 *취업 또는 학업활동에 전념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증발급 제한 o 유효한 여권, 왕복 항공권, 일정기간 체류할 수 있는 경비를 소지하고 있는 자 o 범죄경력이 없는 자 o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않는 자 o 신체 건강한 자 o 워킹홀리데이 경험이 없는 자 o 입국예전일이 신청일 부터 3개월 이내 | o 여행일정 및 활동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수기 작성 불가 *한국어 또는 일본어 중 선택 o 잔고증명서(일본어·영어 가능, 30만엔 이상, 1개월 이내 원본) *본인명의, 보통계좌 o 재학증명서 또는 최종학력증명서(일본어·영어 가능, 졸업증명서 등) *1개월 이내 원본 o 왕복 항공권(탑승자명, 항공편명, 귀국일이 출발일로부터 6개월 이후) *40만엔 이상의 잔고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항공권 혹은 선박권 복사본(왕복) 제출 불요 o 수수료 : 무료 |
※ 아래 링크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시행일자 : 2022. 6. 1.(수)
○ 사증발급 신청서와 활동계획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지 않는 경우, 사증발급이 불허될 가능성이 있으며,
상기 서류 외에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항공권 또는 선박권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증 발급여부와 관계없음
○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임
○ 싱글비자로 발급되므로 한국 입국 후, 외국인등록증을 받기 전에 한국을 출국할 경우 재입국이 불가능
(H-1비자 발급 이후는 무비자(관광, 경유 등) 입국이 불가능)
□ 위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자에 대한 주의사항
◉ 협정(양해각서) 또는 국내법에 반한 활동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불허할 수 있습니다.
- 입국 직후 관광 목적이 아닌 취업에만 전념하는 자
※ 입국 후 연간 취업시간은 총 1,300시간을 넘어서는 안됨.
- 접대원, 댄서, 가수, 악사, 곡예사 등 풍속업에 종사하려는 자
- 일정 자격요건이 갖춰져야하는 전문직종인 의사, 변호사, 교수, 파일럿(비행기조종사), 외국어 회화강사 등 근무하려는 자
※ 전문직종과 특정활동(E-7)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기위해서는 체류자격을 변경해야함.
- 그 외 취재, 정치활동 등 관광취업 프로그램(워킹홀리데이) 취지에 맞지않는 활동을 하려는 자
《 장기 체류(91일 이상) 비자 신청자에 대한 주의사항 》
◉ 91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의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 외국인등록을 해야합니다.
◉ 체류지를 변경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시, 군, 구장에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